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년 12월 29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이엠앤아이 | |
| 대 표 이 사 : | 고 창 훈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파일롯플랜트 2동 203호 (사동, 경기테크노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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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화)031-326-9941 | ||
| (홈페이지)http://www.emni.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부사장 | (성 명)박경성 |
| (전 화)031-326-9941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5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5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57,850,0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1,500,000,000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3.0 | |||||||
| 5. 사채만기일 | 2029년 01월 07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9년 01월 07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9.3806%(소수점 넷째자리 미만 절사)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820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이엠앤아이 기명식 보통주식 | ||||||
| 주식수 | 1,829,268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7.90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01월 07일 | ||||||
| 종료일 | 2028년 12월 07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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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574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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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2027년 07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분기단위 복리 3.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매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01월 07일부터 2027년 07월 07일까지 매3개월마다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매도청구권 행사시간 종료일(2027년 06월 07일)이 되는 날까지 제3자를 본사채 매도청구권 행사자로 지정(사전지정)하고 이러한 사실을 공시할 수 있으며, 매수인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사채권자에게 본조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 절차를 동일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세부내용은 하기의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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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26년 01월 05일 | |||||||
| 12. 납입일 | 2026년 01월 07일 | |||||||
| 13. 납입방법 | 현금 | |||||||
| 14. 대표주관회사 | - | |||||||
| 15. 보증기관 |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 담보제공자 : 회사 2. 담보제공 대상자 - 근저당권자 : 시너지 아이비투자 주식회사 3. 담보 제공기간 :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피담보채무 전액의 변제일 까지 4. 근저당권 설정 - 근저당권 설정 : 부동산 1,950,000,000원 세부내용은 하기의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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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년 12월 29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병합 금지) | |||||||
|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07월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분기단위 복리 3.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국민은행 안산사동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
| FROM |
TO |
|||
| 1차 |
2027-05-08 | 2027-06-07 | 2027-07-07 | 104.5852% |
| 2차 |
2027-08-08 | 2027-09-07 | 2027-10-07 | 105.3696% |
| 3차 |
2027-11-08 | 2027-12-08 | 2028-01-07 | 106.1598% |
| 4차 |
2028-02-07 | 2028-03-08 | 2028-04-07 | 106.9560% |
| 5차 |
2028-05-08 | 2028-06-07 | 2028-07-07 | 107.7582% |
| 6차 |
2028-08-08 | 2028-09-07 | 2028-10-07 | 108.5664% |
| (4) 조기상환 청구절차 :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조기상환 청구한다. |
|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매도청구권: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01월 07일부터 2027년 07월 07일까지 매3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도청구권 행사시간 종료일(2027년 06월 07일)이 되는 날까지 제3자를 본 사채 매도청구권 행사자로 지정(이하 “사전지정”)하고 이러한 사실을 공시할 수 있으며, 매수인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사채권자에게 본조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 절차를 동일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본 계약 제4조 제24항에 따른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원인)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전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청구권이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단, 3차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의 경우 매매대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로 한다) 사채권자에게 매수할 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며, 이 경우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까지로 한다. 2)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가액은 매도청구권행사금액에 3개월 단위 연복리 4.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아래의 매매율(기수령한 표면이자를 차감하여 계산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본 계약에 따른 이자지급일이거나 또는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구분 |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
매매대금 지급일 |
매매율 |
|
|---|---|---|---|---|
| FROM |
TO |
|||
| 1차 |
2026-12-08 | 2026-12-28 | 2027-01-07 | 전자등록금액의 103.0339% |
| 2차 |
2027-03-08 | 2027-03-28 | 2027-04-07 | 전자등록금액의 103.8066% |
| 3차 |
2027-05-08 | 2027-06-07 | 2027-07-07 | 전자등록금액의 104.5852% |
| 3)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본항 제2호 매매율에 따라 산정한 매매가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은 후 실무적으로 가능한 지체없이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는 방법(증권계좌간 대체의 방법을 포함함)으로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매매계약에 따라 동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4조 제13항을 준용한다. (2)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25%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사채권자에 대한 매도청구권 대상 전자등록금액은 본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25% 이내이어야 한다.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1조 제3항에 따라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매수인으로 지정되더라도 본 사채 발행일 현재 각자 보유한 주식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각자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3)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계약의 “매수인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까지 본 계약 제3조에 따른 인수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이하 “미전환보유”)하여야 한다. 단, 사채권자는 매수인이 매도청구권 행사 가능한 금액(전자등록총액의 25%)과 무관하게 본 사채 발행잔액 전액에 대하여 본 계약 제4조 제12항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며,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시 미전환보유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
| 다.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1) 근저당권 설정 : 부동산 담보제공, 1) 채권자(근저당권자) : 시너지아이비투자 주식회사 2) 채권최고율 : 피담보채무 원금의 130% 3) 채권최고액 : 금 십구억오천만원정(\1,950,000,000) (2) 피담보채무의 범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본 계약에 의거하여 상환하여야 하는 원금, 이자, 기한이익상실에 따른 연체이자 등을 포함하여 본 계약 관련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로 한다. (3) 담보목적물 개요 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55-1, 분당풍림아이원플러스 오피스텔 제18층 제씨-****호 토지 18,523.4 분의 5.767, 건물 40㎡ 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55-1, 분당풍림아이원플러스 오피스텔 제17층 제비-****호 토지 18,523.4 분의 11.535, 건물 80㎡ 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55-1, 분당풍림아이원플러스 오피스텔 제14층 제비-****호 토지 18,523.4 분의 11.535, 건물 80㎡ 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55-1, 분당풍림아이원플러스 오피스텔 제21층 제비-****호 토지 18,523.4 분의 5.046, 건물 35㎡ |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 시너지 에이아이 테크놀로지 4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500,000,000 |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시너지 에이아이 테크놀로지 4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 | 시너지아이비투자 주식회사 | 49.0 | 시너지아이비투자 주식회사 | 49.0 | 시너지아이비투자 주식회사 | 49.0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 조달방법 | 법인 등 출자금 | 조성경위 | 투자조합 결성 |
| 시너지 에이아이 테크놀로지 4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2025년 중 결성되어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시설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세부내역* | 투자기간 | 투자금액 |
|---|---|---|
| 중수 사업 (중수 재처리/농축 공장 설립 및 중수 구입 비용) | 2026년 | 1,500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제14회차 이권부 무보증 사모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1,500,000,000 | 1,423 | 1,054,111 | 2024년 11월 01일 ~ 2026년 10월 01일 | 2025년 12월 29일 15억원 만기전 취득(조기상환) 예정 | |||
| 소계 | 1,500,000,000 | 1,423 | (A) | 1,054,111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500,000,000 | 820 | (B) | 1,829,268 | 2027년 01월 07일 ~ 2028년 12월 07일 | - | ||
| 합계 | 3,000,000,000 | - | 2,883,379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21,340,329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13.51 | |||||||
| ※ 2025년 12월 29일 제14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 15억원 만기전 사채취득(조기상환)시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전환가능 주식 비율은 8.57%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