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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엠앤아이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5회차)

이엠앤아이 · 2025-12-29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년     12월     29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이엠앤아이
대  표   이  사  : 고 창 훈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파일롯플랜트 2동 203호
(사동, 경기테크노파크)

(전  화)031-326-9941

(홈페이지)http://www.emni.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부사장 (성  명)박경성

(전  화)031-326-9941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5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5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57,85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1,500,000,000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3.0
5. 사채만기일 2029년 01월 07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9년 01월 07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9.3806%(소수점 넷째자리 미만 절사)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820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이엠앤아이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1,829,268
주식총수 대비
비율(%)
7.90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7년 01월 07일
종료일 2028년 12월 07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 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본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7개월이 되는 날인 2026년 08월 07일 및 이후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기산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시가산정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으로 한다.

마. 위 라목과는 별도로, 위 라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기산일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시가산정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본 목에 따른 조정 후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을 상한으로 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마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본 항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574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2027년 07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분기단위 복리 3.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매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01월 07일부터 2027년 07월 07일까지 매3개월마다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매도청구권 행사시간 종료일(2027년 06월 07일)이 되는 날까지 제3자를 본사채 매도청구권 행사자로 지정(사전지정)하고 이러한 사실을 공시할 수 있으며, 매수인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사채권자에게 본조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 절차를 동일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세부내용은 하기의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6년 01월 05일
12. 납입일 2026년 01월 07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1. 담보제공자 : 회사
2. 담보제공 대상자
    - 근저당권자 : 시너지 아이비투자 주식회사  
3. 담보 제공기간 :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피담보채무 전액의 변제일 까지
4. 근저당권  설정
    - 근저당권 설정 : 부동산 1,950,000,000원

세부내용은 하기의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바랍니다.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년 12월 2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병합 금지)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07월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분기단위 복리 3.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국민은행 안산사동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7-05-08 2027-06-07 2027-07-07 104.5852%

2차

2027-08-08 2027-09-07 2027-10-07 105.3696%

3차

2027-11-08 2027-12-08 2028-01-07 106.1598%

4차

2028-02-07 2028-03-08 2028-04-07 106.9560%

5차

2028-05-08 2028-06-07 2028-07-07 107.7582%

6차

2028-08-08 2028-09-07 2028-10-07 108.5664%
(4) 조기상환 청구절차 :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조기상환 청구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매도청구권: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01월 07일부터 2027년 07월 07일까지 매3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도청구권 행사시간 종료일(2027년 06월 07일)이 되는 날까지 제3자를 본 사채 매도청구권 행사자로 지정(이하 “사전지정”)하고 이러한 사실을 공시할 수 있으며, 매수인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사채권자에게 본조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 절차를 동일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본 계약 제4조 제24항에 따른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원인)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전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청구권이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단, 3차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의 경우 매매대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로 한다) 사채권자에게 매수할 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며, 이 경우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까지로 한다.
2)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가액은 매도청구권행사금액에 3개월 단위 연복리 4.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아래의 매매율(기수령한 표면이자를 차감하여 계산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본 계약에 따른 이자지급일이거나 또는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매매대금 지급일

매매율

FROM

TO

1차

2026-12-08 2026-12-28 2027-01-07 전자등록금액의 103.0339%

2차

2027-03-08 2027-03-28 2027-04-07 전자등록금액의 103.8066%

3차

2027-05-08 2027-06-07 2027-07-07 전자등록금액의 104.5852%
3)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본항 제2호 매매율에 따라 산정한 매매가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은 후 실무적으로 가능한 지체없이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는 방법(증권계좌간 대체의 방법을 포함함)으로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매매계약에 따라 동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4조 제13항을 준용한다.

(2)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25%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사채권자에 대한 매도청구권 대상 전자등록금액은 본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25% 이내이어야 한다.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1조 제3항에 따라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매수인으로 지정되더라도 본 사채 발행일 현재 각자 보유한 주식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각자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3)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계약의 “매수인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까지 본 계약 제3조에 따른 인수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이하 “미전환보유”)하여야 한다. 단, 사채권자는 매수인이 매도청구권 행사 가능한 금액(전자등록총액의 25%)과 무관하게 본 사채 발행잔액 전액에 대하여 본 계약 제4조 제12항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며,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시 미전환보유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다.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1) 근저당권 설정 : 부동산 담보제공,
     1) 채권자(근저당권자) : 시너지아이비투자 주식회사
     2) 채권최고율 : 피담보채무 원금의 130%
     3) 채권최고액 : 금 십구억오천만원정(\1,950,000,000)
(2) 피담보채무의 범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본 계약에 의거하여 상환하여야 하는 원금, 이자, 기한이익상실에 따른 연체이자 등을 포함하여 본 계약 관련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로 한다.
(3) 담보목적물 개요
     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55-1, 분당풍림아이원플러스 오피스텔 제18층 제씨-****호 토지 18,523.4 분의 5.767, 건물 40㎡
     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55-1, 분당풍림아이원플러스 오피스텔 제17층 제비-****호 토지 18,523.4 분의 11.535, 건물 80㎡
     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55-1, 분당풍림아이원플러스 오피스텔 제14층 제비-****호 토지 18,523.4 분의 11.535, 건물 80㎡
     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55-1, 분당풍림아이원플러스 오피스텔 제21층 제비-****호  토지 18,523.4 분의 5.046, 건물 35㎡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시너지 에이아이 테크놀로지 4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500,000,000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시너지 에이아이 테크놀로지 4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시너지아이비투자 주식회사 49.0 시너지아이비투자 주식회사 49.0 시너지아이비투자 주식회사 49.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조달방법 법인 등 출자금 조성경위 투자조합 결성
시너지 에이아이 테크놀로지 4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2025년 중 결성되어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시설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세부내역* 투자기간 투자금액
중수 사업 (중수 재처리/농축 공장 설립 및 중수 구입 비용) 2026년 1,5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비
고
제14회차 이권부 무보증 사모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1,500,000,000 1,423 1,054,111 2024년 11월 01일 ~ 2026년 10월 01일 2025년 12월 29일 15억원 만기전 취득(조기상환) 예정
소계 1,500,000,000 1,423 (A) 1,054,111 - -
신규 발행 사채권 1,500,000,000 820 (B) 1,829,268 2027년 01월 07일 ~ 2028년 12월 07일 -
합계 3,000,000,000 - 2,883,379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21,340,329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13.51
※ 2025년 12월 29일 제14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 15억원 만기전 사채취득(조기상환)시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전환가능 주식 비율은 8.57% 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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