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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씨에스에이코스믹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CSA 코스믹 · 2026-10-16 06:52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10월 16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6년 06월 09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 신주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  및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11,727,912 14,218,01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14,218,530 17,424,159
4. 자금조달의 목적 14,999,999,448 15,000,000,550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주)
1,279 1,055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주)
2,841 1,172
9. 납입일 2026년 10월 16일 2026년 12월 28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6년 10월 30일 2027년 01월 21일


*정정전
가. 신주의 발행가액 산출근거
본 건 보통주의 1주당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8% 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신주의 발행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호가단위 미만 절상). 산정 이후 주식분할 효력발생(2026년 08월 13일)에 따라 주식분할비율(1대2)을 반영하여 1,279원으로 재산정하였습니다.

나.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항제1호 전매제한조치 이행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로부터 1년 간(매매의 예약 등을 포함) 해당 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을 제한합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208,120 634,712,357 3,049.74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208,120 634,712,357 3,049.74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33,091 93,996,482 2,840.55
(A),(B),(C)의 산술평균주가(D) 2,980.01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2,840.55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2,557

주) 산정 이후 주식분할 효력발생(2026년 08월 13일)에 따라 주식분할비율(1대2)을 반영하여 1,279원으로 재산정하였습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 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범위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발행주식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및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자금조달에 참여하는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투자조합 또는 개인투자자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 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단수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운영자금 조달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 '27년 '28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회사 경영에 필요한운영자금 등 15,000 - - 15,000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지앤비조합 최대주주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선정
- 7,818,608 -
더에프피조합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선정
- 3,909,304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지앤비조합 2 김영춘 0.05 - - (주)아이에이치큐 99.95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5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6,813 매출액 -
부채총계 4,806 당기순손익 -6
자본총계 2,007 외부감사인 -
자본금 2,013 감사의견 -
조달방법 조합원 출자금 조성경위 조합원 출자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더에프피조합 3 윤종현 - - - (주)아이에이치큐 67.28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5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3,004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3,004 외부감사인 -
자본금 3,004 감사의견 -
조달방법 조합원 출자금 조성경위 조합원 출자


*정정후
가. 신주의 발행가액 산출근거
본 건 보통주의 1주당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10% 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신주의 발행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나.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항제1호 전매제한조치 이행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로부터 1년 간(매매의 예약 등을 포함) 해당 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을 제한합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723,000 1,021,002,904 1,412.18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260,333 328,789,494 1,262.96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69,909 81,924,593 1,171.87
(A),(B),(C)의 산술평균주가(D) 1,282.34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1,171.87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1,055.00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 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범위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발행주식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및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자금조달에 참여하는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투자조합 또는 개인투자자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 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단수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운영자금 조달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 '27년 '28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회사 경영에 필요한운영자금 등 - 15,000 - 15,000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지앤비조합 최대주주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선정
- 9,478,673 -
더에프피조합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선정
- 4,739,337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지앤비조합 2 김영춘 0.05 - - (주)아이에이치큐 99.95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5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6,813 매출액 -
부채총계 4,806 당기순손익 -6
자본총계 2,007 외부감사인 -
자본금 2,013 감사의견 -
조달방법 조합원 출자금 조성경위 조합원 출자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더에프피조합 3 윤종현 - - - (주)아이에이치큐 67.28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5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3,004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3,004 외부감사인 -
자본금 3,004 감사의견 -
조달방법 조합원 출자금 조성경위 조합원 출자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10월     16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씨에스에이코스믹
대  표   이  사  : 양정옥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26, 두산빌딩 14층

(전  화)070-4700-7627

(홈페이지)http://www.csacosmic.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CFO (성  명)김형섭

(전  화)070-4700-7627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4,218,01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1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7,424,159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5,000,000,55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055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1,172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1항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6년 12월 28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6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7년 01월 21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06월 09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전매제한조치
(한국예탁결제원 1년간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의 발행가액 산출근거
본 건 보통주의 1주당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10% 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신주의 발행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나.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항제1호 전매제한조치 이행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로부터 1년 간(매매의 예약 등을 포함) 해당 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을 제한합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723,000 1,021,002,904 1,412.18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260,333 328,789,494 1,262.96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69,909 81,924,593 1,171.87
(A),(B),(C)의 산술평균주가(D) 1,282.34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1,171.87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1,055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 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범위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발행주식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및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자금조달에 참여하는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투자조합 또는 개인투자자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 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단수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운영자금 조달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7년 '28년 '29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회사 경영에 필요한운영자금 등 - 15,000 - 15,000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지앤비조합 최대주주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선정
- 9,478,673 -
더에프피조합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선정
- 4,739,337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지앤비조합 2 김영춘 0.05 - - (주)아이에이치큐 99.95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5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6,813 매출액 -
부채총계 4,806 당기순손익 -6
자본총계 2,007 외부감사인 -
자본금 2,013 감사의견 -
조달방법 조합원 출자금 조성경위 조합원 출자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더에프피조합 3 윤종현 - - - (주)아이에이치큐 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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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5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3,004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3,004 외부감사인 -
자본금 3,004 감사의견 -
조달방법 조합원 출자금 조성경위 조합원 출자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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