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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지인바이츠(주)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약정금)

CG인바이츠 · 2025-11-11 06:52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약정금 사건번호 2025가합1085
2. 원고ㆍ신청인 박○○
3. 청구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5,541,359,223원 및 이에 대한
2022. 1. 1.부터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5,541,359,223
자기자본(원) 120,874,306,597
자기자본대비(%) 4.58
대기업여부 해당
5.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6.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원고의 청구에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5-11-10
8. 확인일자 2025-11-11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건은 2025년 2월 최초 소장 접수 당시 원고가 청구금액을 40억 원으로 청구하였으나, 금번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를 통해 청구금액을 약 55억 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공시 제출 의무가 발생하여 이를 공시하는 건입니다.

2. 최초 소장 접수 시 청구금액 40억 원은 당시 2023년 사업연도말 자본금 규모에 따라 공시 의무 발생 기준에 미달하여 공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3. 상기 4.'자기자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최근 사업연도말(2024년 12월 31일)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2025년 6월 현재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감액을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4. 상기 8.'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청구취지 변경서를 전달받아 이를 확인한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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