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약정금 | 사건번호 | 2026나21169 | |
| 2. 원고ㆍ신청인 | 박○○ | |||
| 3. 청구내용 | 위 사건에 관하여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2026.6.9에 선고한 판결정본을 2026.6.16 송달 받았으나 이에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판결의 표시]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항소취지]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541,359,223원 및 이에 대하여 2022.1.1부터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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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5,541,359,223 | ||
| 자기자본(원) | 118,675,172,720 | |||
| 자기자본대비(%) | 4.67 | |||
| 대기업여부 | 해당 | |||
| 5. 관할법원 | 수원고등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원고의 항소에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6-06-24 | |||
| 8. 확인일자 | 2026-07-13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 공시는 2026년 6월 9일 기공시한 '약정금'(2025가합1085)의 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내용입니다. 2. 상기4. '자기자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최근 사업연도말(2025년 12월 31일)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3. 상기7. '제기ㆍ신청일자'는 항소장 제출일자입니다. 4. 상기8.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항소장을 전달받아 확인한 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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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5-11-1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약정금) 2026-06-09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약정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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