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의안상정가처분 | 사건번호 | 2025카합1079 |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나라에이스홀딩스 외 4명 | ||
| 3. 청구내용 | 채권자: 주식회사 나라에이스홀딩스 외 4명 채무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채무자의 2025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의안을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제1항의 정기주주총회일 2주 전에 주주들에게 제1항 별지 목록 기재 각 의안을 기재하여 위 정기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별지] 제1호 의안: 자본준비금 감소의 건 -자본준비금 감소(이익잉여금 이입) 규모: 590,000,000,000원 제2호 의안: 상근 감사 진광엽 해임의 건 제3호 의안: 상근 감사 이동창 선임의 건 (1964.5.9 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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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5-02-14 | ||
| 7. 확인일자 | 2025-02-19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는 원고의 신청서 제출일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이 당사로 송달된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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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