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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헬릭스미스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의안상정가처분)

헬릭스미스 · 2025-02-20 06:50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의안상정가처분 사건번호 2025카합1079
2.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나라에이스홀딩스 외 4명
3. 청구내용 채권자: 주식회사 나라에이스홀딩스 외 4명
채무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채무자의 2025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의안을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제1항의 정기주주총회일 2주 전에 주주들에게 제1항 별지 목록 기재 각 의안을 기재하여 위 정기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별지]

제1호 의안: 자본준비금 감소의 건
-자본준비금 감소(이익잉여금 이입) 규모: 590,000,000,000원
제2호 의안: 상근 감사 진광엽 해임의 건
제3호 의안: 상근 감사 이동창 선임의 건 (1964.5.9 생)
4.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5. 향후대책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5-02-14
7. 확인일자 2025-02-19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는 원고의 신청서 제출일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이 당사로 송달된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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