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소각 결정
| 1.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0,000,000 | |
| 종류주식 (주) | 21,126,760 | ||
| 2. 발행주식 총수 | 보통주식 (주) | 177,016,189 | |
| 종류주식 (주) | 21,126,760 | ||
| 3. 1주당 가액(원) | 5,000 | ||
| 4. 소각예정금액(원) | 424,007,034,200 | ||
| 5. 소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 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6. 소각할 주식의 취득방법 | 기취득 자기주식 | ||
| 7. 소각 예정일 | 2026-03-13 | ||
| 8. 자기주식 취득 위탁 투자중개업자 | - | ||
|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03-04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3 | |
| 불참(명) | 0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1.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 공시는 당사의 '기보유 자기주식 일부 소각'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따른 공시사항입니다. - 상기 주식소각은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주식 소각입니다. 배당가능이익 범위내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이사회 결의로 소각하여 발행주식 총수는 감소하나, 자본금은 감소하지 않습니다. - 상기1의 소각할 종류주식은 전환우선주입니다. - 상기4의 소각예정금액(원)은 금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소각 예정금액입니다. - 상기4의 소각예정금액(원)의 기준은 보통주의 경우 2026년 3월 3일 한국거래소 종가(12,200원) 기준, 종류주식의 경우 취득가액(14,295원)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보통주를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한 평균매입단가를 선입선출방식 기준으로 산정 시 소각예정금액(원)은 51,227,821,039원 입니다. - 소각예정일인 2026년 3월 13일 종가에 따라 실제소각시점의 1주당 소각가액(원)과 소각예정금액(원)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7의 소각예정일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감사 참석여부는 당사의 감사위원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위원 전원 참석하였습니다. - 상기 주식 소각은 기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로 본 공시로 자기주식처분 공시를 갈음합니다. - 상기 주식 소각은 상법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시행 이전에 회사의 자발적인 주주가치 제고 의지를 피력하고자 2026년 3월 4일 이사회에서 검토되어 결정된 사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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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