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6년 3월 26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감자결정)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01.28 |
| 3. 정정사항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감자 결정 | - 2026년 3월 6일 시행된 개정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제1항에 따라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취득사유와 관계없이 이사회 결의로 소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당사는 본 건(감자결정)을 철회하고, 동일한 수량(16,000,000주)의 자기주식 보통주(합병신주) 소각을 3월 26일 이사회에서 결의하였습니다. |
(주1) | (주2) |
(주1) 정정 전
감자 결정
| 1.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6,000,000 |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0 | |||
| 3. 감자전후 자본금 | 감자전 (원) | 감자후 (원) | ||
| 990,714,745,000 | 910,714,745,000 | |||
| 4. 감자전후 발행주식수 | 구 분 | 감자전 (주) | 감자후 (주) | |
| 보통주식(주) | 177,016,189 | 161,016,189 | ||
| 기타주식(주) | 21,126,760 | 21,126,760 | ||
| 5. 감자비율 | 보통주식 (%) | 9.04 | ||
| 기타주식 (%) | - | |||
| 6. 감자기준일 | - | |||
| 7. 감자방법 | 주식소각 | |||
| 8. 감자사유 | 주주가치 제고 | |||
| 9. 감자일정 | 주주총회 예정일 | 2026년 03월 26일 | ||
| 명의개서정지기간 | - | |||
| 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상장예정일 | - | |||
|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26년 03월 27일 | ||
| 종료일 | 2026년 04월 27일 | |||
| 11.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장소 | - | |||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1월 28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3 | ||
| 불참(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2018년 피씨에이생명보험(주)와 미래에셋생명보험(주)의 합병과정에서 발행해
자기주식으로 소유 중인 합병신주(보통주) 31,836,189주 중, 16,000,000주를
임의/무상소각 할 예정입니다.
(일반주주의 소유주식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구주권 제출 및 신주권 교부 절차가
없습니다.)
(2) 자본금은 80,000 백만원 감소하였으나 자본잉여금 효과가 59,615 백만원
발생하여 실질적 자본총계의 감소는 20,385 백만원입니다.
(3) 본 자본금의 감소는 상법 제438조 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결정하며,
동법 제439조 제2항에 의거하여 1개월간의 채권자 보호절차를 시행합니다.
(4) 본 감자는 금융위원회 자본감소 승인 이후에 소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감자기준일 및 변경상장 관련 일정은 상기 승인 및 절차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
며, 확정 시 정정공시를 통해 안내하겠습니다.
(5) (3) 내지 (4)에도 불구하고 '제 3차 상법 개정안'에 따라 개정된 상법 제343조
(주식의 소각) 제1항에 근거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 채권자 보호절차 및
금융위원회 승인 절차를 미진행하고, 이사회 결의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6) (5)에도 불구하고 법적 해석에 따라 절차가 변경될 수 있으며, 상세 절차 내용은
(3)과 (4)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7) 이번 소각은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조치의 법제화 이전에 회사의 자발적인 주주가치 제고 의지를 피력하고자 2026년 1월28일, 2026년 3월 4일 이사회에서
검토되어 결정된 사안입니다.
(8) 회사는 상대적으로 소각의 절차와 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합병신주를 우선 소각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대비)
소각 규모는 당사의 최초 자기주식 소각인 점과 제3차 상법 개정안의 미확정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병신주의 일부로 정하였습니다.
(주2) 정정 후
감자 결정
| 1.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 |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 | |||
| 3. 감자전후 자본금 | 감자전 (원) | 감자후 (원) | ||
| - | - | |||
| 4. 감자전후 발행주식수 | 구 분 | 감자전 (주) | 감자후 (주) | |
| 보통주식(주) | - | - | ||
| 기타주식(주) | - | - | ||
| 5. 감자비율 | 보통주식 (%) | - | ||
| 기타주식 (%) | - | |||
| 6. 감자기준일 | - | |||
| 7. 감자방법 | - | |||
| 8. 감자사유 | - | |||
| 9. 감자일정 | 주주총회 예정일 | - | ||
| 명의개서정지기간 | - | |||
| 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상장예정일 | - | |||
|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1.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장소 | - | |||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2026년 3월 6일 시행된 개정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제1항에 따라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취득사유와 관계없이 이사회 결의로 소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당사는 본 건(감자결정)을 철회하고, 동일한 수량(16,000,000주)의 자기주식 보통주(합병신주) 소각을 3월 26일 이사회에서 결의하였습니다.
*결의한 상세내용은 2026년 3월 26일 공시한 '주식소각결정' 공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1월 28일 | |
| 회 사 명 : | 미래에셋생명보험(주) | |
| 대 표 이 사 : | 김재식, 황문규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6 (여의도동, 미래에셋증권빌딩) |
|
| (전 화) 1588-0220 | ||
| (홈페이지)http://life.miraeasset.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혁신본부장 | (성 명) 이 정 기 |
| (전 화) 02-3271-4675 | ||
감자 결정
| 1.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 |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 | |||
| 3. 감자전후 자본금 | 감자전 (원) | 감자후 (원) | ||
| - | - | |||
| 4. 감자전후 발행주식수 | 구 분 | 감자전 (주) | 감자후 (주) | |
| 보통주식(주) | - | - | ||
| 기타주식(주) | - | - | ||
| 5. 감자비율 | 보통주식 (%) | - | ||
| 기타주식 (%) | - | |||
| 6. 감자기준일 | - | |||
| 7. 감자방법 | - | |||
| 8. 감자사유 | - | |||
| 9. 감자일정 | 주주총회 예정일 | - | ||
| 명의개서정지기간 | - | |||
| 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상장예정일 | - | |||
|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1.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장소 | - | |||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2026년 3월 6일 시행된 개정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제1항에 따라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취득사유와 관계없이 이사회 결의로 소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당사는 본 건(감자결정)을 철회하고, 동일한 수량(16,000,000주)의 자기주식 보통주(합병신주) 소각을 3월 26일 이사회에서 결의하였습니다.
*결의한 상세내용은 2026년 3월 26일 공시한 '주식소각결정' 공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