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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알티캐스트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알티캐스트 · 2025-09-26 06:53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25년 09월 26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12-13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신주발행가액 및 제3자배정 대상자 변경에 따른 정정
12,721,306 10,948,903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31,081,959 49,856,389
4. 자금조달의 목적
4. 자금조달의 목적 운영자금 (원) 7,492,849,234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4. 자금조달의 목적 운영자금 (원) 2,000,001,908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3,999,996,936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589 548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654 608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상법」 제542조의3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긴급한 자금조달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주권을 한국거래소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금융회사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 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상 회사에 이러한 통지 또는 공고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사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1.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회사는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6 제 1항 제 3호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②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③ 상법 제 54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8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⑤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국외 법인 또는 개인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⑥ 신기술사업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 금융회사와 신기술 투자조합,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및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경우

⑦ 회사가 첨단기술의 도입, 사업다각화, 재무구조개선, 해외진출, 원활한 자금조달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회사(또는 상대방)에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⑧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3. 제 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5. 제 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상법」 제 416조 제 1호, 제 2호, 제 2호의 2, 제 3호 및 제 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상 회사에 이러한 통지 또는 공고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 기준주가 및 발행가액 세부산출 내역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8,924,777 6,976,685,983 781.72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1,116,144 697,856,638 625.24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176,258 115,266,803 653.97
(A),(B),(C)의 산술평균주가(D) 686.98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653.97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00
발행가액 589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3,694,676 2,301,411,903 622.90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919,020 560,276,142 609.65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86,053 52,283,728 607.58
(A),(B),(C)의 산술평균주가(D) 613.37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607.58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00
발행가액 548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당사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상법」 제542조의3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긴급한 자금조달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주권을 한국거래소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금융회사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 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상 회사에 이러한 통지 또는 공고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운영자금 조달]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당사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1.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회사는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6 제 1항 제 3호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②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③ 상법 제 54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8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⑤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국외 법인 또는 개인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⑥ 신기술사업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 금융회사와 신기술 투자조합,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및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경우

⑦ 회사가 첨단기술의 도입, 사업다각화, 재무구조개선, 해외진출, 원활한 자금조달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회사(또는 상대방)에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⑧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3. 제 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5. 제 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상법」 제 416조 제 1호, 제 2호, 제 2호의 2, 제 3호 및 제 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상 회사에 이러한 통지 또는 공고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운영자금 및 타법인 증권취득 자금 조달]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5년 '26년 '27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운영자금 확보 및 재무구조 개선 3,000 4,500 - 7,500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5년 '26년 '27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운영자금 확보 및 재무구조 개선 - 2,000 - 2,000
기타자금 타법인 증권
취득
4,000 - - 4,000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배정주식수 (주)
주식회사
라미쿠스
7,721,306
주식회사 썬박스 5,000,000

제3자배정 대상자 배정주식수 (주)
주식회사 비전2 9,124,086
주식회사
삼미홀딩스
    1,824,817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식회사 썬박스 1 박서영 100 박서영 100
- - - -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식회사 비전2 1 배상은 100 배상은 100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3 결산기 12월말
자산총계 697 매출액 0
부채총계 613 당기순손익 21
자본총계 84 외부감사인 -
자본금 10 감사의견 -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4 결산기 12월말 31일
자산총계 1,216 매출액 -
부채총계 1,618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402 외부감사인 해당사항없음
자본금 200 감사의견 해당사항없음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년     9월     26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알티캐스트
대  표   이  사  : 정집훈, 정욱재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12, 허바허바 빌딩 4층

(전  화)02-2007-7700

(홈페이지)http://www.alticast.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경영기획실장 (성  명)서 정 규

(전  화)02-2007-77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0,948,903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49,856,389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000,001,908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3,999,996,936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548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608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2항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0조(신주인수권)


1.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회사는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6 제 1항 제 3호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②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③ 상법 제 54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8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⑤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국외 법인 또는 개인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⑥ 신기술사업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 금융회사와 신기술 투자조합,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및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경우

⑦ 회사가 첨단기술의 도입, 사업다각화, 재무구조개선, 해외진출, 원활한 자금조달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회사(또는 상대방)에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⑧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3. 제 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5. 제 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상법」 제 416조 제 1호, 제 2호, 제 2호의 2, 제 3호 및 제 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상 회사에 이러한 통지 또는 공고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납입일 2025.09.29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5.01.01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5.10.13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12.13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1년간 보호예수(전매제한조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가액 관련 사항
1) 발행가액 산정근거
신주 발행가액 산정방법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따라 신주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1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입니다(단, 원단위 미만은 상위 원단위로 절상함).


2) 기준주가 및 발행가액 세부산출 내역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3,694,676 2,301,411,903 622.90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919,020 560,276,142 609.65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86,053 52,283,728 607.58
(A),(B),(C)의 산술평균주가(D) 613.37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607.58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00
발행가액 548


(2)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상기 신주권교부일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하거나 예탁하고 그 전자등록일 또는 예탁일부터 1년간 해당 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을 제한합니다.


(3) 기타사항

가. 상기의 유상증자 일정 및 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본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10 조(신주인수권)

1.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회사는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6 제 1항 제 3호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②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③ 상법 제 54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8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⑤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국외 법인 또는 개인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⑥ 신기술사업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 금융회사와 신기술 투자조합,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및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경우

⑦ 회사가 첨단기술의 도입, 사업다각화, 재무구조개선, 해외진출, 원활한 자금조달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회사(또는 상대방)에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⑧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3. 제 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5. 제 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상법」 제 416조 제 1호, 제 2호, 제 2호의 2, 제 3호 및 제 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상 회사에 이러한 통지 또는 공고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운영자금 및 타법인 증권취득 자금 조달]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5년 '26년 '27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운영자금 확보 및 재무구조 개선 - 2,000 - 2,000
기타자금 타법인 증권 취득 4,000 - - 4,000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식회사
비전2
- 사업·경영상의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 9,124,086 1년간 보호예수
*주식회사
삼미홀딩스
- 사업·경영상의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824,817 1년간 보호예수

(*)외부감사대상법인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식회사 비전2 1 배상은 100.00 - - 배상은 1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4년 결산기 12월 31일
자산총계 1,216 매출액 -
부채총계 1,618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402 외부감사인 해당사항없음
자본금 200 감사의견 해당사항없음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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