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5년 09월 30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유상증자 결정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4-12-13 |
| 3. 정정사항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상장예정일 변경에따른 기재정정 |
2025.10.13 | 2025.10.22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년 9월 30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알티캐스트 | |
| 대 표 이 사 : | 정집훈, 정욱재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12, 허바허바 빌딩 4층 | |
| (전 화)02-2007-7700 | ||
| (홈페이지)http://www.alticast.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경영기획실장 | (성 명)서 정 규 |
| (전 화)02-2007-770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0,948,903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49,856,389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2,000,001,908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3,999,996,936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548 |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608 | |
| 기타주식 (원) |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2항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10조(신주인수권) 1.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회사는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6 제 1항 제 3호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②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③ 상법 제 54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8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⑤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국외 법인 또는 개인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⑥ 신기술사업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 금융회사와 신기술 투자조합,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및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경우 ⑦ 회사가 첨단기술의 도입, 사업다각화, 재무구조개선, 해외진출, 원활한 자금조달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회사(또는 상대방)에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⑧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3. 제 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5. 제 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상법」 제 416조 제 1호, 제 2호, 제 2호의 2, 제 3호 및 제 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상 회사에 이러한 통지 또는 공고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9. 납입일 | 2025.09.29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5.01.01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5.10.22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12.13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년간 보호예수(전매제한조치)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발행가액 관련 사항
1) 발행가액 산정근거
신주 발행가액 산정방법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따라 신주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1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입니다(단, 원단위 미만은 상위 원단위로 절상함).
2) 기준주가 및 발행가액 세부산출 내역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단위 : 주, 원) |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3,694,676 | 2,301,411,903 | 622.90 |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919,020 | 560,276,142 | 609.65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86,053 | 52,283,728 | 607.58 |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613.37 |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607.58 |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00 | ||
| 발행가액 | 548 | ||
(2)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상기 신주권교부일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하거나 예탁하고 그 전자등록일 또는 예탁일부터 1년간 해당 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을 제한합니다.
(3) 기타사항
가. 상기의 유상증자 일정 및 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본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 10 조(신주인수권) 1.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회사는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6 제 1항 제 3호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②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③ 상법 제 54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8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⑤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국외 법인 또는 개인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⑥ 신기술사업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 금융회사와 신기술 투자조합,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및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경우 ⑦ 회사가 첨단기술의 도입, 사업다각화, 재무구조개선, 해외진출, 원활한 자금조달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회사(또는 상대방)에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⑧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3. 제 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5. 제 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상법」 제 416조 제 1호, 제 2호, 제 2호의 2, 제 3호 및 제 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상 회사에 이러한 통지 또는 공고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운영자금 및 타법인 증권취득 자금 조달] |
|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5년 | '26년 | '27년 이후 | 합계 | ||
| 운영자금 | 운영자금 확보 및 재무구조 개선 | - | 2,000 | - | 2,000 |
| 기타자금 | 타법인 증권 취득 | 4,000 | - | - | 4,000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주식회사 비전2 |
- | 사업·경영상의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9,124,086 | 1년간 보호예수 |
| *주식회사 삼미홀딩스 |
- | 사업·경영상의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824,817 | 1년간 보호예수 |
(*)외부감사대상법인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주식회사 비전2 | 1 | 배상은 | 100.00 | - | - | 배상은 | 100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4년 | 결산기 | 12월 31일 |
| 자산총계 | 1,216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1,618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402 | 외부감사인 | 해당사항없음 |
| 자본금 | 200 | 감사의견 | 해당사항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