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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알티캐스트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알티캐스트 · 2025-09-30 06:51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25년 09월 3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12-13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상장예정일 변경에따른 기재정정
2025.10.13 2025.10.22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년     9월     30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알티캐스트
대  표   이  사  : 정집훈, 정욱재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12, 허바허바 빌딩 4층

(전  화)02-2007-7700

(홈페이지)http://www.alticast.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경영기획실장 (성  명)서 정 규

(전  화)02-2007-77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0,948,903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49,856,389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000,001,908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3,999,996,936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548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608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2항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0조(신주인수권)


1.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회사는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6 제 1항 제 3호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②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③ 상법 제 54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8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⑤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국외 법인 또는 개인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⑥ 신기술사업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 금융회사와 신기술 투자조합,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및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경우

⑦ 회사가 첨단기술의 도입, 사업다각화, 재무구조개선, 해외진출, 원활한 자금조달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회사(또는 상대방)에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⑧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3. 제 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5. 제 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상법」 제 416조 제 1호, 제 2호, 제 2호의 2, 제 3호 및 제 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상 회사에 이러한 통지 또는 공고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납입일 2025.09.29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5.01.01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5.10.22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12.13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1년간 보호예수(전매제한조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가액 관련 사항
1) 발행가액 산정근거
신주 발행가액 산정방법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따라 신주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1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입니다(단, 원단위 미만은 상위 원단위로 절상함).


2) 기준주가 및 발행가액 세부산출 내역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3,694,676 2,301,411,903 622.90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919,020 560,276,142 609.65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86,053 52,283,728 607.58
(A),(B),(C)의 산술평균주가(D) 613.37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607.58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00
발행가액 548


(2)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상기 신주권교부일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하거나 예탁하고 그 전자등록일 또는 예탁일부터 1년간 해당 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을 제한합니다.


(3) 기타사항

가. 상기의 유상증자 일정 및 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본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10 조(신주인수권)

1.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회사는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6 제 1항 제 3호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②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③ 상법 제 54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8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⑤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국외 법인 또는 개인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⑥ 신기술사업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 금융회사와 신기술 투자조합,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및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경우

⑦ 회사가 첨단기술의 도입, 사업다각화, 재무구조개선, 해외진출, 원활한 자금조달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회사(또는 상대방)에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⑧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3. 제 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5. 제 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상법」 제 416조 제 1호, 제 2호, 제 2호의 2, 제 3호 및 제 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상 회사에 이러한 통지 또는 공고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운영자금 및 타법인 증권취득 자금 조달]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5년 '26년 '27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운영자금 확보 및 재무구조 개선 - 2,000 - 2,000
기타자금 타법인 증권 취득 4,000 - - 4,000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식회사
비전2
- 사업·경영상의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 9,124,086 1년간 보호예수
*주식회사
삼미홀딩스
- 사업·경영상의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824,817 1년간 보호예수

(*)외부감사대상법인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식회사 비전2 1 배상은 100.00 - - 배상은 1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4년 결산기 12월 31일
자산총계 1,216 매출액 -
부채총계 1,618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402 외부감사인 해당사항없음
자본금 200 감사의견 해당사항없음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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