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종속회사인 | (주)다원케미칼 |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주) | - |
| 종류주식(주) | 47,000 | |
| 2. 1주당 액면가액(원) | 5,0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주) | 보통주식(주) | 90,000 |
| 종류주식(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원) | 2,000,000,000 |
| 운영자금(원) | 3,64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원) | - | |
| 기타자금(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제3자배정증자의 경우]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원) | - | |
| 종류주식(원) | 120,000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 ||
| 9. 납입일 | 2018-01-15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8-01-01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8-01-15 | ||
| 12. 현물출자 관련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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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 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01-08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 여부 | 참석 | ||
| 14.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5.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상기 종속회사는 비상장 법인입니다. | ||
| 16.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본건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주식은 기명식 의결권부 전환상환우선주 47,000주임. 2.신주의 발행가액은 외부기관의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이사회에서 결정되었음. 3.전환상환우선주의 발행조건 1)신주의 의결권 :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짐. 2)배당에 관한 사항 : 1주당 액면가액 기준 연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통주식에 우선하여 지급받음. 3)잔여재산 분배 : 청산시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본건 주식의 주주는 보통주주에 우선하여 분배받을 권리가 있음. 4)상환 가)본건 주식의 주주는 상환청구기간 중 발행회사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본건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발행회사는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본건 주식을 상환하여야 함. 나)청구기간 : 발행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10년째 되는날까지임. 다)상환가액 : 주당 발행가액 100% 금액과 이에 대하여 납입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상환하는 날까지 연복리 1%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단, 기 지급한 배당금은 차감) 라)상환방법 : 회사는 주주의 상환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상환 함(단, 주주의 서면요청이 있는 경우 현금 이외의 유가증권 및 기타 자산으로 상환할 수 있다) 5)전환 : 본건 주식의 주주는 본건 주식을 아래의 전환조건에 따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음. 가)전환으로 발행할 주식 :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 나)전환비율 : 본건 우선주식 1주당 보통주 1주로 함. 다)전환청구기간 : 발행일 익일로부터 존속기간 말일 전일까지임. 라)전환청구의 방법 : 주주는 전환청구서에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수, 청구연월일을 기재하여 기명 또는 서명날인하고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함. 마)전환의 효력 : 전환청구를 한 경우 전환은 주권을 제출한 날짜의 영업시간 종료 직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 바)자동전환 : 기간 내에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그 만료일에 자동으로 보통주식으로 전환됨. 사)전환가격 조정 : 전환가격은 본건 주식의 발행일 이후 본건 주식의 전환 전에 발생하는 사유에 따라 수시로 조정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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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그 상대방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기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ㅇ원재료 구매 등 운영자금 ㅇ해외사업 진출을 위한 설비투자자금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주) | 비고 |
| 이앤에이비에프투자조합 | 없음 | 이사회 결의를 통해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제3자배정으로 투자함 | 없음 | 47,000 | - |
| 종속회사명 | (주)다원케미칼 | 영문 | Da One Chemical Co.,Ltd |
| - 대표자 | 이찬호 | ||
| - 주요사업 | 동물약품 제조 | ||
| - 주요종속회사 여부 | 해당 | ||
|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 12,669,998,892 |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 60,844,747,787 |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 20.8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