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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바이오텍 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진바이오텍 · 2018-01-08 06:50 · KOSCOM

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종속회사인 (주)다원케미칼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주) -
종류주식(주) 47,000
2. 1주당 액면가액(원) 5,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주) 보통주식(주) 90,000
종류주식(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원) 2,000,000,000
운영자금(원) 3,64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원) -
기타자금(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제3자배정증자의 경우]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원) -
종류주식(원) 120,000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18-01-15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8-01-01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8-01-15
12. 현물출자 관련사항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 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8-01-08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 여부 참석
14.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5.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상기 종속회사는 비상장 법인입니다.
16.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아니오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본건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주식은 기명식 의결권부 전환상환우선주 47,000주임.

2.신주의 발행가액은 외부기관의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이사회에서 결정되었음.

3.전환상환우선주의 발행조건
1)신주의 의결권 :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짐.

2)배당에 관한 사항 : 1주당 액면가액 기준 연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통주식에 우선하여 지급받음.

3)잔여재산 분배 : 청산시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본건 주식의 주주는 보통주주에 우선하여 분배받을 권리가 있음.

4)상환
가)본건 주식의 주주는 상환청구기간 중 발행회사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본건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발행회사는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본건 주식을 상환하여야 함.

나)청구기간 : 발행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10년째 되는날까지임.

다)상환가액 : 주당 발행가액 100% 금액과 이에 대하여 납입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상환하는 날까지 연복리 1%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단, 기 지급한 배당금은 차감)

라)상환방법 : 회사는 주주의 상환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상환 함(단, 주주의 서면요청이 있는 경우 현금 이외의 유가증권 및 기타 자산으로 상환할 수 있다)

5)전환 : 본건 주식의 주주는 본건 주식을 아래의 전환조건에 따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음.
가)전환으로 발행할 주식 :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

나)전환비율 : 본건 우선주식 1주당 보통주 1주로 함.

다)전환청구기간 : 발행일 익일로부터 존속기간 말일 전일까지임.

라)전환청구의 방법 : 주주는 전환청구서에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수, 청구연월일을 기재하여 기명 또는 서명날인하고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함.

마)전환의 효력 : 전환청구를 한 경우 전환은 주권을 제출한 날짜의 영업시간 종료 직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

바)자동전환 : 기간 내에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그 만료일에 자동으로 보통주식으로 전환됨.

사)전환가격 조정 : 전환가격은 본건 주식의 발행일 이후 본건 주식의
전환 전에 발생하는 사유에 따라 수시로 조정될 수 있음.
※ 관련공시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그 상대방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기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ㅇ원재료 구매 등 운영자금
ㅇ해외사업 진출을 위한 설비투자자금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주) 비고
이앤에이비에프투자조합 없음 이사회 결의를 통해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제3자배정으로 투자함 없음 47,000 -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종속회사명 (주)다원케미칼 영문 Da One Chemical Co.,Ltd
  - 대표자 이찬호
  - 주요사업 동물약품 제조
  - 주요종속회사 여부 해당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12,669,998,892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60,844,747,787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20.82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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