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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코프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자율공시)

에코프로 · 2026-03-27 06:52 · KOSCOM

기업가치 제고 계획(자율공시)
※ 동 정보는 장래 계획사항, 예측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향후 계획사항이 변경되거나 실제 결과가 예측정보와 다를 수 있음.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는 기업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함.
1. 계획서 명칭 2026년 에코프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
2. 주요 내용 - 목표설정

  1.글로벌 밸류체인 최적화 및 원가경쟁력 혁신
  2.자회사 간 유기적 협업 강화 및 사업 운영 효율성 제고
  3.배당 등 지속적인 주주환원 정책 수립

- 계획수립

  1.인도네시아 제련사업 투자 성공, 헝가리 생산 거점 유럽 시장 공략
  2.차세대 소재 통합 연구개발 시너지 창출, 자회사 경영 효율화
  3.장기 배당성향 점진적 상향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 해당
2024.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소득(원) 13,189,060,000
직전 사업연도 (2025) 배당성향(%) 25.0
직전 사업연도 (2025) 이익배당금액(원) 20,309,952,900
전전 사업연도 (2024) 이익배당금액(원) 13,189,060,000
전전 사업연도 대비 직전 사업연도 이익배당금액 증가율(%) 54.0
4. 결정일자 2026-03-26
5. 관련 자료 게재일시 -
관련 웹페이지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조세특례제한법상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에 해당하여 별도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첨부 없이 주요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2.주요내용'은 향후 시장상황 및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의 '2024.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소득'과'전전 사업연도 (2024) 이익배당금액'은 현금배당총액을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의 '직전 사업연도 (2025) 배당성향(%)'의 경우 당기순손실 발생으로 실제 산출되지 않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적자배당을 시행하는 경우 배당성향을 25.0%로 간주하는 규정을 준용하였습니다.

- 상기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의 '직전 사업연도 (2025) 배당성향(%)' 및 '직전 사업연도 (2025) 이익배당금액(원)의 경우, 배당기준일인 2026년 03월 31일까지 당사가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발행한 교환사채 청구에 따른 자기주식 수량 변동으로 조정될 수 있으며, 확정 시 정정공시를 통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상기 '4.결정일자' 2025년도 이익배당에 대한 결정일 입니다.
※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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