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건 | 사건번호 | 2026가합101086 | |
| 2. 원고ㆍ신청인 | 코스메탈리아 컨설팅 에스.엘.유.(COSMETALIA CONSULTING, S.L.U.) | |||
| 3. 청구내용 | 1. 피고(당사)는 원고에게 5,814,888,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 3. 9.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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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5,814,888,670 | ||
| 자기자본(원) | 89,023,883,504 | |||
| 자기자본대비(%) | 6.53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6-09-28 | |||
| 8. 확인일자 | 2026-10-14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본 공시는 소 제기 사실에 관한 것으로, 청구의 당부를 확정하는 판결이 아닙니다. 본 건에 대한 당사의 상세한 입장은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IR/PR -> IR -> Q&A) 2.본 건은 2026년 9월 2일 공시한 채권가압류 결정과 관련하여, 코스메탈리아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본안소송입니다. 3.상기 ‘4. 청구금액'의 자기자본은 2025년 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4.상기 ‘8.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5.향후 진행사항에 따라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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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6-09-02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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