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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바이오솔루션 영업정지

바이오솔루션 · 2024-03-25 06:53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 년  3 월  25 일


회     사     명  : (주)바이오솔루션
대  표   이  사  : 장송선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121, 1층,3~8층(양재동, 두일빌딩)

(전  화) 02-3446-8884

(홈페이지) http://www.biosolution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김현수

(전  화) 02-6491-6100


영업정지


1. 영업정지 분야 세포치료제(케라힐, 케라힐-알로) 판매업무 정지
2. 영업정지 내역 영업정지금액 (원) 6,733,389,140
최근매출총액 (원) 10,101,642,600
매출액 대비(%) 66.66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거래소 의무공시 해당 여부 O
3. 영업정지 내용 - 케라힐 판매업무정지 15일 (2024.03.28. ~ 2024.04.11.)
- 케라힐-알로 판매업무정지 1개월 (2024.03.28. ~ 2024.04.27.)
4. 영업정지사유 - 위해성 관리 계획을 제출한 의약품 ‘케라힐(바솔자가피부유래각질세포)’ 및 ‘케라힐-알로(바솔동종피부유래각질세포)에 대하여 보고기간 내에 그 실시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 및 상기 2개 품목에 대한 정기적인 최신 안전성정보 보고를 정해진 기한 내에 하지 않은 사실

- 근거법령
 1)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첨단재생바이오법)」제3조,「약사법」제37조의3,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8조 관련 [별표4의3] “의약품등 시판 후 안전관리 기준”제8호 가목 및 나목
 2) 「약사법」제76조,「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Ⅰ.일반기준 제12호 가목, Ⅱ. 개별기준 제51호 나목 및 제53호
5. 향후대책 - 판매정지 개시 이전 해당 제품 출고 진행하여 정상적인 매출 발생 예정입니다.
-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 영업정지영향 - 행정처분을 예측하여 사전에 판매계획을 조정함에 따라 매출감소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 영업정지일자 2024.03.28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03.25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2. 영업정지내역'의 '영업정지금액'은 해당 품목(케라힐, 케라힐-알로)의 2022년 연간 매출액이며, '최근매출총액'은 2022년 전체 매출액입니다.
2) 상기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명령 공문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3) 당사 홈페이지(www.biosolutios.co.kr) IR News에 자세한 내용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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