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년 7월 28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펩트론 | |
| 대 표 이 사 : | 최 호 일 | |
| 본 점 소 재 지 :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628번길 37-24 | |
| (전 화) 042-360-8880 | ||
| (홈페이지) http://www.peptron.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장승구 |
| (전 화) 042-360-8880 | ||
교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0 | 종류 |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24,177,49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24,177,490,000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0.0 | ||||||
| 5. 사채만기일 | 2030년 08월 05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건 교환사채의 원금에 대해서는 만기일인 2030년 8월 5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상환기일 이후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교환에 관한 사항 |
교환비율 (%) | 100 | |||||
| 교환가액 (원/주) | 326,895 | ||||||
| 교환가액 결정방법 | 교환가액은 본건 교환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15%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단, 위 산식에 의해 계산된 교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교환대상 주식의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 교환대상 | 종류 | 주식회사 펩트론 기명식 보통주(자기주식) | |||||
| 주식수 | 73,961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0.32 | ||||||
| 교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5년 08월 06일 | |||||
| 종료일 | 2030년 07월 05일 | ||||||
|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라. 최저 교환가격 조정 단위 교환가격 조정으로 인하여 조정하여야 할 금액이 1원 미만인 경우에는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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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8월 5일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발행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Put option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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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청약일 | 2025년 08월 05일 | ||||||
| 11. 납입일 | 2025년 08월 05일 | ||||||
| 12. 대표주관회사 | - | ||||||
| 13. 보증기관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년 07월 28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본사채의 발행은 자본시장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모집(50인이상의투자자에게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지 않으며, 증권의 발행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2, 3호에 의거해 발행 후 1년간 사채의 분할을 금지함으로써, 전매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
|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8월 5일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발행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금액 :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사채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사이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지급일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 1 | 2027-06-06 | 2027-07-06 | 2027-08-05 | 100% |
| 2 | 2027-09-06 | 2027-10-06 | 2027-11-05 | 100% |
| 3 | 2027-12-07 | 2028-01-06 | 2028-02-05 | 100% |
| 4 | 2028-03-06 | 2028-04-05 | 2028-05-05 | 100% |
| 5 | 2028-06-06 | 2028-07-06 | 2028-08-05 | 100% |
| 6 | 2028-09-06 | 2028-10-06 | 2028-11-05 | 100% |
| 7 | 2028-12-07 | 2029-01-08 | 2029-02-05 | 100% |
| 8 | 2029-03-06 | 2029-04-05 | 2029-05-05 | 100% |
| 9 | 2029-06-06 | 2029-07-06 | 2029-08-05 | 100% |
| 10 | 2029-09-06 | 2029-10-08 | 2029-11-05 | 100% |
| 11 | 2029-12-07 | 2030-01-07 | 2030-02-05 | 100% |
| 12 | 2030-03-06 | 2030-04-05 | 2030-05-05 | 100% |
(다)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예탁자의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라) 조기상환 지급장소 : IBK기업은행 대덕공단지점
(마)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전환하고자 하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 (원) |
|---|---|---|
| 케이비-수성 제2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 | 2,000,000,000 |
| 엔에이치-수성 제2호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 - | 2,000,000,000 |
| 엘에스증권 | - | 5,677,490,000 |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600,000,000 |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200,000,000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1,100,000,000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4,5,6,7,8,9,10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 | 4,600,000,000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1,12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 | 4,000,000,000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3,14,15,16,17,18,19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 | 4,000,000,000 |
| 구분 |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
|---|---|---|---|
| 본건 펀드1 |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01호 | 오라이언자산운용 주식회사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2 |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05호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
| 본건 펀드3 |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08호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 본건 펀드4 |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07호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본건 펀드5 | 오라이언 메자닌 플러스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14호 | ||
| 본건 펀드6 |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09호 | ||
| 본건 펀드7 |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06호 | ||
| 본건 펀드8 |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15호(전문) | ||
| 본건 펀드9 |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16호(손익차등형) | ||
| 본건 펀드10 |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17호 | ||
| 본건 펀드11 | 타이거 코스닥벤처 파워메자닌 337 일반 사모투자신탁 | 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 주식회사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12 | 타이거 코스닥벤처 으뜸 338 일반 사모투자신탁 | ||
| 본건 펀드13 | NH앱솔루트 리턴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 NH헤지자산운용 주식회사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14 | NH앱솔루트 코스닥벤처 Mezzanine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 | ||
| 본건 펀드15 | NH헤지 코스닥벤처 SPAC 일반 사모투자신탁 | ||
| 본건 펀드16 | NH헤지 코벤 PRE-IPO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 ||
| 본건 펀드17 | NH헤지 코벤 PRE-IPO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3호 | ||
| 본건 펀드18 | NH헤지 코벤 PRE-IPO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 | ||
| 본건 펀드19 | NH헤지 코벤 PRE-IPO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4호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시설자금의 경우】 |
| (단위 : 원) |
| 세부내역* | 투자기간 | 투자금액 |
|---|---|---|
| 약효지속성 의약품 생산 설비 투자 | 2년(~2026.12.31) | 24,177,490,000 |
※ 상기 투자금액 및 투자기간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추후 확정시 공시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