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부동산가압류 | 사건번호 | 2026카단11738 | |
| 2. 원고ㆍ신청인 | 윤주경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 할 수 있다. 청구채권의 내용 : 신주인수권부사채 조기상환청구(풋옵션)에 기한 사채대금청구권 청구금액 : 금 2,50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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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2,500,000,000 | ||
| 자기자본(원) | 49,117,068,037 | |||
| 자기자본대비(%) | 5.09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부동산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100-000-202605043310호)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6.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
| 7. 향후대책 | 본건은 당사가 보유 중이던 제6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신주인수권부사채를 100% 주식 전환 조건으로 2026년 3월 31일 할인하여 재매각하였고, 매수인이 본 사채로 주식담보대출 과정에서 발생한 건입니다. 당사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인 절차에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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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판결ㆍ결정일자 | 2026-07-13 | |||
| 9. 확인일자 | 2026-09-10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4. 자기자본(원)은 2025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금액입니다. - 상기8. 판결·결정일자는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판결을 받은 일자입니다. - 상기9.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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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