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회계장부등열람등사가처분 | 사건번호 | 2026카합10152 |
| 2. 원고(신청인) | 이재신 | ||
| 3. 청구내용 | 1. 채무자는 채권자 또는 채권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및 보조자(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를 포함한다)에게 채무자의 본점에서 채무자의 영업시간 내에 별지 목록 기재 회계의 장부와 서류를 열람하고 등사(사진촬영, 스캔, 컴퓨터 파일의 복사 및 출력을 포함한다)하도록 허용하여야 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가 제 1 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지체일수 1 일당 금 2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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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6-09-08 | ||
| 7. 확인일자 | 2026-09-28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원고(신청인)로부터 회계장부등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서 및 접수증을 수신받은 일자입니다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