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사채대금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26가합100244 | |
| 2. 원고ㆍ신청인 | 윤주경 | |||
| 3. 청구내용 | - 원고 : 윤주경 - 피고 : 모바일어플라이언스 주식회사 -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06.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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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2,500,000,000 | ||
| 자기자본(원) | 49,117,068,037 | |||
| 자기자본대비(%) | 5.09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
| 6. 향후대책 | 본 건은 당사가 보유 중이던 제6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100% 주식 전환 조건으로 2026년 3월 31일 할인하여 재매각하였고, 매수인이 본 사채로 주식담보대출 과정에서 발생한 건입니다. 당사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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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기ㆍ신청일자 | 2026-06-24 | |||
| 8. 확인일자 | 2026-07-23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4. 자기자본(원)은 2025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금액입니다. - 상기7. 제기·신청일자는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소장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 상기8.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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