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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도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진도 · 2026-08-03 06:51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이사회의사록열람등사허가신청 사건번호 2026비합2124
2. 원고(신청인) 권**
3. 청구내용 [신청인] 권**
[사건본인] 주식회사 진도

[신청취지]
1. 사건본인은 이 사건 결정 정본을 송달받는 날의 다음날부터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사건 본인의 본점에서 영업시간(09:00부터 18:00까지)내에, 사건본인이 2018.11.5.개최한 이사회에서 「2018년도 매출목표 및 영업이익 달성 독려를 위한 년말 임직원 특별 상여금 지급 기준안 수립의 건」을 의결하며 작성한 이사회 의사록(해당 의사록에 '별첨', '별지'또는 '첨부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첨부자료를 포함)을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USB등 이동식 저장매체로의 복사를 포함)하는 것을 허가한다.

2. 신청비용은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6-07-22
7. 확인일자 2026-08-03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3. 청구내용'은 신청취지에 따른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하였습니다.


2. 상기 '6. 제기.신청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3.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4. 당사는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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