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이사회의사록열람등사허가신청 | 사건번호 | 2026비합2124 |
| 2. 원고(신청인) | 권** | ||
| 3. 청구내용 | [신청인] 권** [사건본인] 주식회사 진도 [신청취지] 1. 사건본인은 이 사건 결정 정본을 송달받는 날의 다음날부터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사건 본인의 본점에서 영업시간(09:00부터 18:00까지)내에, 사건본인이 2018.11.5.개최한 이사회에서 「2018년도 매출목표 및 영업이익 달성 독려를 위한 년말 임직원 특별 상여금 지급 기준안 수립의 건」을 의결하며 작성한 이사회 의사록(해당 의사록에 '별첨', '별지'또는 '첨부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첨부자료를 포함)을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USB등 이동식 저장매체로의 복사를 포함)하는 것을 허가한다. 2. 신청비용은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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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6-07-22 | ||
| 7. 확인일자 | 2026-08-03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3. 청구내용'은 신청취지에 따른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하였습니다. 2. 상기 '6. 제기.신청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3.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4. 당사는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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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