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신고사항
| 제목 | 신공항하이웨이(주)의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 제기 |
| 내용 |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이하 "MKIF")가 투자한 신공항하이웨이(주)(이하 "사업시행자")는 금일 대한민국 정부(주무관청: 국토교통부)(이하 "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약 292억원의 손실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이하 "본건 소송").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로부터 2001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이하 "사업시행기간")까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운영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시행자입니다. MKIF는 사업시행법인의 지분 24.1%(236억원) 및 후순위대출 원금의 24.1%(517억원)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와 국토교통부가 2023년 9월 24일에 체결한 변경실시협약(이하 "변경실시협약")에 따르면, 사업시행기간 중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교통량의 현저한 감소를 초래하는 신규노선(이하 "경쟁도로")이 신설될 경우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한 보전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이하 "경쟁방지 조항"). 한편,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경쟁도로에 해당하는 제3연륙교의 건설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및 사업시행자는 2020년 12월 22일 부속 합의서(이하 "부속 합의서")를 체결하여 (i) 제3연륙교 관련 사업시행자에게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방안을 구체화하고, (ii) 국토교통부가 손실보상금(이하 "경쟁도로 손실보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되, 제3연륙교 건설사업의 주체인 인천광역시를 1차적 지정지급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2026년 1월 5일 제3연륙교 개통 이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교통량은 현저하게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매출액도 하락하였습니다. 사업시행자는 2026년 상반기 중에 발생한 경쟁도로 손실보상금 약 292억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변경실시협약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본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26년 6월 30일 MKIF 투자금액 기준으로, MKIF 전체 투자금액의 2% 수준임 (**)변경실시협약에서도 경쟁도로 손실보상금이 포함된 차액보전금의 지급은 궁극적으로 국토교통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