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신고사항
| 제목 | 감독이사(김화진) 사임 |
| 내용 |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이하 “MKIF”)는 금일 김화진 감독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감독이사직을 사임하였음을 공시했습니다. 김화진 감독이사의 사임 후 MKIF의 이사회는 법인이사인 맥쿼리자산운용(주)와 2인의 감독이사(남태연 감독이사, 문재도 감독이사)로 구성되어, 여전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되는 투자회사의 이사회 요건(*)을 충족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7조(이사의 구분 등)에 따라, MKIF와 같은 투자회사는 법인이사 1인과 감독이사 2인 이상을 선임하여야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