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신고사항
| 제목 | (주)마창대교 ICC 판정 내용 공시 |
| 내용 | (주)마창대교는 주무관청인 경상남도로부터 2008년 7월 15일부터 2038년 7월 14일까지(이하 "실시협약기간") 30년간 마창대교를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시행자입니다.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이하 "MKIF")는 (주)마창대교의 지분 70%(338억원) 및 후순위대출 50%(790억원)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MKIF 투자 포트폴리오의 3.7%에 해당(*)합니다. (주)마창대교와 주무관청은 2023년 1월부터 변경실시협약(**)에서 규정하는 수입분할관리방식에 따른 재정지원금 산정 기준에 대한 견해 차이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주)마창대교가 신청한 재정지원금의 일부가 미지급 되었습니다. (주)마창대교는 2023년 9월 25일 주무관청을 상대로 국제상업회의소(이하 "ICC")에 약 34억원 규모(***)의 미지급 재정지원금을 청구(이하 "본건 중재")하는 중재를 신청하였고, 2025년 6월 17일 본건 중재에 대한 판정문(이하 "본건 판정문")을 수령하였으며, 주요 판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쟁점 / 청구금액(***) / 판정 -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 적용 기준 / 약 10억원 / (주)마창대교 승소 - 재정지원금 산정시 부가통행료 포함 여부 / 약 2억원 / (주)마창대교 승소 - 재정지원금 산정시 부가세 포함 여부 / 약 22억원 / 주무관청 승소 (주)마창대교는 본건 중재 결과를 바탕으로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과거 미지급 재정지원금을 정산하고 미래 재정지원금을 산정할 계획입니다. (*)2025년 3월 31일 기준 (**)2017년 1월 26일 (주)마창대교와 주무관청이 체결한 변경실시협약 (***)2023년 1월, 4월 7월에 신청한 각 2022년 4분기, 2023년 1분기, 2023년 2분기 재정지원금 중 미지급된 금액을 토대로 산정되었으며, 중재 판정문에서는 각 쟁점별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도 판정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