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신고사항
| 제목 | 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 관련 시장성 없는 자산의 처분 |
| 내용 | 2025년 1월 9일에 공시(*)한 바와 같이,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이하 "MKIF")는 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이하 "동 사업") 관리운영권 만료 후 백양터널(유) 및 별도 유동화회사(이하 "유동화회사")의 해산 및 청산(이하 총칭하여 "청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24일, MKIF는 청산 과정의 일환으로 MKIF가 보유한 백양터널(유)의 대출채권 관련 채무 총 29.9억원(**)을 면제(이하 "본건 시장성 없는 자산의 처분")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백양터널(유)에 통지하였습니다. 본건 시장성 없는 자산의 처분은 MKIF가 2008년 동 사업 유동화(*) 시행 시 계획한 내용과 일치하고, MKIF가 청산 중 유동화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배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한편, 2025년 10월 24일 MKIF는 유동화회사로부터 87억원의 배당을 추가로 수령(****)하였습니다. 이로써 MKIF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최초 투자시점부터 본 공시일까지 총 1,275억원을 투자(*****)하고 총 2,677억원의 원금 및 이익을 수령(******)하였습니다. (*)동 사업 및 유동화 구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KIF가 2025년 1월 9일에 공시한 "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 관리운영권 만료" 참고 (**)대출채권 원금 약 9.9억원 및 미지급이자 약 20억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6호에 의거한 시장성 없는 자산의 처분에 해당되며, 주요 처분 사유로는 (i) 대상 채무를 면제하더라도 실제 수령 가능한 채권가액은 동일하므로 손해가 없다고 판단되는 점, (ii) 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청산 중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이 존재함 (****)2024년 12월 4일부터 2025년 10월 24일까지 MKIF가 유동화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 등은 총 481억원임 (*****)누적 투자금 1,275억원은 2004년 최초 투자금 1,254억원 및 2008년에 추가 투자한 21억원으로 이루어짐; 단, 2008년 MKIF는 유동화를 통해 최초 투자금의 99%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였고, 잔여 투자금은 총 22억원으로 감소함 (******)해당 금액은 향후 청산이 종결될 때까지 발생할 수 있는 거래는 비포함된 금액이고, 청산 시기는 백양터널(유)는 2026년 1월로, 유동화회사는 2025년 11월로 예상하나 실제는 예상과 다를 수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