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신고사항
| 제목 | MKIF 정관 일부 개정 |
| 내용 |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이하 "MKIF")의 이사회는 2026년 2월 및 2026년 4월에 각각 개정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투법") 및 그 시행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MKIF 정관을 개정하는 안건을 결의하였습니다. 개정된 정관을 MKIF 홈페이지(www.mkif.co.kr)에 게시되었으며,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사항 1]: 개정 민투법에 따라 자산총액 10% 한도 내 사회기반시설사업 외 투자 허용 단서 추가(민투법 제43조 제1항 반영) <개정 전> 제43조 (자산의 투자) ① 회사는 제2조에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유자산을 다음 각 호의 1에 투자한다. (중략) ② 회사는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 (후략) <개정 후> 제43조 (자산의 투자) ① 회사는 제2조에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다음 각호 외의 투자를 할 수 있다. (중략) ② 회사는 제1항 각호의 업무 또는 투자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에 담보로 제공하는 자산 및 보증 규모를 더한 총액은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후략) [개정사항 2]: 개정 민투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차입한도 상향(민투법 제41조의 5 제1항 및 시행령 제34조의 3 반영) <개정 전> 제45조 (차입의 제한) ① 회사는 운영자금이나 투자목적자금의 조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차입 또는 사채발행을 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운영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차입 또는 사채발행을 하는 때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후략) <개정 후> 제45조 (차입의 제한) ① 회사는 운영자금이나 투자목적자금의 조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차입 또는 사채발행을 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운영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차입 또는 사채발행을 하는 때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후략) [공통 수정사항]: 소소한 문구 및 포맷 정비, 오기 정정, 민투법과 정관의 표현 방식 일치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