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8월 20일 | |
| 회 사 명 : | (주)넥스턴앤롤코리아 | |
| 대 표 이 사 : | 이 주 한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단지로 121번길 35 | |
| (전 화) 031-288-2088 | ||
| (홈페이지)http://www.nexturn.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이 주 한 |
| (전 화) 031-288-2088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9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1,0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239,999,0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11,000,000,000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1.00 | ||||||
| 만기이자율 (%) | 4.00 | |||||||
| 5. 사채만기일 | 2029년 08월 28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의 전일까지 계산하여 발행일의 3개월 이후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마다 해당 이자지급기일 현재의 전자등록금액에 본 조 제8항의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씩 후급(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하며, 이자지급기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26년 11월 28일, 2027년 02월 28일, 2027년 05월 28일, 2027년 08월 28일 2027년 11월 28일, 2028년 02월 28일, 2028년 05월 28일, 2028년 08월 28일 2028년 11월 28일, 2029년 02월 28일, 2029년 05월 28일, 2029년 08월 28일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9.5118%에 해당되는 금액(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을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00 | ||||||
| 전환가액 (원/주) | 2,500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의 전환가격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목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격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한다. (2)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넥스턴앤롤코리아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4,400,000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28.73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08월 28일 | ||||||
| 종료일 | 2029년 07월 28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규 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규 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2,500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에 따른 정관 규정 당사정관 제14조(전환사채의 발행) ⑤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시가하락 등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 조항에 의거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최저한도는 액면가 이상의 금액으로 하고 전환가액을 액면가 미만으로 조정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서만 허용한다.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7년 08월 20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본인 나. 취득규모 : 최대 5,500,000,000원 다. 취득목적 : 미정 라.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해당사항 없음 ※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및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의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26년 08월 20일 | |||||||
| 12. 납입일 | 2026년 08월 28일 | |||||||
| 13. 납입방법 | 현금 | |||||||
| 14. 대표주관회사 | - | |||||||
| 15. 보증기관 |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당사가 소유한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 미래산업(주) 발행 전자등록 기명식 보통주식 2,550,000주(액면가 100원 기준)”에 관한 공동 제1순위 근질권[채권최고액: 인수인별 본 사채 인수금액의 각 130%]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8월 20일 | |||||||
|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에 의한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매 및 분할 금지 | |||||||
|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 없음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8월 28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 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청구기간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율(연 복리 4%, 3개월 단위)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 구분 |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기일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 1차 | 2027-06-29 | 2027-07-29 | 2027-08-28 | 103.0453% |
| 2차 | 2027-09-29 | 2027-10-29 | 2027-11-28 | 103.8257% |
| 3차 | 2027-12-30 | 2028-01-31 | 2028-02-28 | 104.614% |
| 4차 | 2028-03-29 | 2028-04-28 | 2028-05-28 | 105.4101% |
| 5차 | 2028-06-29 | 2028-07-31 | 2028-08-28 | 106.2142% |
| 6차 | 2028-09-29 | 2028-10-30 | 2028-11-28 | 107.0263% |
| 7차 | 2028-12-30 | 2029-01-29 | 2029-02-28 | 107.8466% |
| 8차 | 2029-03-29 | 2027-04-30 | 2029-05-28 | 108.6751% |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신한은행 기흥역 금융센터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조기상환기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해야 한다.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시기 또는 종기가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시기 또는 종기로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일이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쿼터)의 전자등록 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상환청구한다.
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① 발행회사는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에 또는 수 차례 중도상환청구권을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별로 별개로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각 완결할 권리를 가지며, 위 중도상환청구권행사의 통지도달에 따라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 없이도 본 계약 제2조에서 정한 내용대로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단,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의미함, 이하 같다), 매수대금(단, 본 조 제3항 기재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매수대금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1년을 365일로 하여 일할계산한다)은 아래와 같으며,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당시에 인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인수인은 위 행사사실을 해당 사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의 합의가 있을 경우 아래의 중도상환청구권 1차 매매완결일 이전에도 별도의 매매완결일을 지정하여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수대금은 제1차 매매완결일 기준의 중도상환청구권보장수익률(YTC)인 연 복리 7.5%(3개월 단위)를 보장하는 금액으로 한다.
| 구 분 |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통지 도달시점 기준) |
매매완결일 | 매수대금 (원금 기준 %) |
|
| 시기 | 종기 | |||
| 1차 |
2027-06-29 |
2027-07-29 |
2027-08-28 |
106.6851% |
| 2차 |
2027-07-30 |
2027-08-30 |
2027-09-28 |
107.2746% |
| 3차 |
2027-08-29 |
2027-09-28 |
2027-10-28 |
107.8454% |
| 4차 |
2027-09-29 |
2027-10-29 |
2027-11-28 |
108.4354% |
| 5차 |
2027-10-29 |
2027-11-29 |
2027-12-28 |
109.0165% |
| 6차 |
2027-11-29 |
2027-12-29 |
2028-01-28 |
109.6174% |
③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로, 인수인 각각의 본 인수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에 대한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능 최대금액인 금 오십오억 원(₩5,500,000,000)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인 금 오천오백만원(₩55,000,000/부가가치세 없음)을 아래와 같이 인수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전액 현금으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인수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하고, 그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단리 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며,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를 모두 지급하여야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를 그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취득대가 전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해당 매매완결일까지 전액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 행사된 중도상환청구권은 유효하다).
| 인수인 |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
입금 은행명 |
계좌번호 |
|
| 지급기일 |
입금액 |
|||
| ㈜상상인저축은행 |
2026-08-28 |
금 삼천만 원 (₩30,000,000) |
** 은행 |
330-93 -**- ****** |
|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
2026-08-28 |
금 이천오백만 원 (₩25,000,000) |
** 은행 |
462- 013753- **-*** |
| 합 계 | 금 오천오백만원 (\55,000,000) |
- | - | |
④ 전항 기재 중도상환권 취득대가에 대해서는, (ⅰ) 본 계약이 인수인의 귀책사유 없이 무효, 취소, 해제(해지)되거나, (ⅱ)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포기 또는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가 도과하거나, 또는 (ⅲ) 본 인수계약에서 정한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도 발행회사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사유를 이유로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으며,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그 즉시 미지급된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및 그 지연이자의 전액을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전부 포기나 그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매매목적물에 대한 전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매매목적물에 대한 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행사는 발행회사가 이에 대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 가능하고, 표면이자 미지급 등 본 인수계약 등에서 정한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즉시 매매목적물에 대한 원리금 등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⑥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은 전항 단서에 따라 매매목적물 전부에 대한 조기상환청구권 행사나 원리금 등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전부 포기나 그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가 도과하는 즉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 (주)상상인저축은행 | - | 이사회에서 결정 | - | 6,000,000,000 | - |
| (주)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 - | 이사회에서 결정 | - | 5,000,000,000 |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
| 자금용도 | 거래상대방 | 증권 발행회사* |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
취득가격 산정근거**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주)디티씨 | (주)루멘스 |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 제조업 | 주1) |
주1) 당사는 회계법인 해솔을 통해 2026년 08월 03일을 기준일로 주식 양수가액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였습니다. 가치평가 결과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양수대상주식의 주당 평가금액은 1주당 522원 ~ 2,952원의 범위로 산정되며, 실제 주당 양수가액은 2,650원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주당 평가금액의 범위 입니다.
- 취득주식 수 : 10,566,637주 * 1주당 양수가액 : 2,650원
※ 관련공시 :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2026. 08. 12)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7 | 3,000,000,000 | 2,500 | 1,200,000 | 2025.12.13 ~ 2027.11.13 | - | |||
| 소계 | 3,000,000,000 | - | (A) | 1,200,000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1,000,000,000 | 2,500 | (B) | 4,400,000 | 2027.08.28 ~ 2029.07.28 | - | ||
| 합계 | 14,000,000,000 | - | 5,600,000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15,316,234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36.5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