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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넥스턴앤롤코리아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0회차)

넥스턴앤롤코리아 · 2026-08-20 06:52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08월 20일


회     사     명  : (주)넥스턴앤롤코리아
대  표   이  사  : 이 주 한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단지로 121번길 35

(전  화) 031-288-2088

(홈페이지)http://www.nexturn.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이 주 한

(전  화) 031-288-2088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0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9,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228,999,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9,000,000,000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2.00
만기이자율 (%) 6.00
5. 사채만기일 2029년 08월 28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또는 기한전 상환기일(이하에서 정의하며, 만기일과 총칭하여 “상환기일”이라 한다) 전일까지 계산하며, 매 3개월 단위로 아래 이자지급기일 마다 이자지급기일 당일 현재 본 사채의 미상환 원금잔액에 표면금리 2%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4을 후급한다. 다만, 아래 각 이자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

2026년11월28일, 2027년02월28일, 2027년05월28일, 2027년08월28일

2027년11월28일, 2028년02월28일, 2028년05월28일, 2028년08월28일
2028년11월28일, 2029년02월28일, 2029년05월28일, 2029년08월28일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2029년 08월 28일(사채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3.04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은행의 일부 점포나 일부 은행의 점포가 영업을 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제외하며,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00
전환가액 (원/주) 2,500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의 전환가격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목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격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한다.

(1)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넥스턴앤롤코리아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3,600,000
주식총수 대비
비율(%)
23.50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7년 08월 28일
종료일 2029년 07월 28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의 경우 확정발행가액 산정에 사용된 기준주가만을 사용함)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하며, 발행회사는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 절차의 일환으로 그와 같은 조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 내지 (다)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3개월이 경과한 날(2026년 11월 28일, 2027년 02월 28일, 2027년 05월 28일, 2027년 08월 28일, 2027년 11월 28일, 2028년 02월 28일, 2028년 05월 28일, 2028년 08월 28일, 2028년 11월 28일, 2029년 02월 28일, 2029년 05월 28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의 조정한도는 본 항 제(3)호 전환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하되, 그 최저한도는 발행회사 주식의 액면가액 이상의 금액으로 하고, 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하는 것은 발행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마. 위 (라)목과는 별도로, 위 (라)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동 높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본 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을 상한으로 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마)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2,500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에 따른 정관 규정

당사정관 제14조(전환사채의 발행)
⑤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시가하락 등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 조항에 의거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최저한도는 액면가 이상의 금액으로 하고 전환가액을 액면가 미만으로 조정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서만 허용한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7년 08월 20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본인
나. 취득규모 : 최대 4,500,000,000원
다. 취득목적 : 미정
라.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해당사항 없음

※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및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의행사금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6년 08월 20일
12. 납입일 2026년 08월 28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가) 발행회사 소유의 경기도 용인시 고매동 400-29 외 3번지 소재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 공동 제1순위 우선수익권{채권최고액: 금일백일십칠억원(₩11,700,000,000), 권면 금액의 130%, 부동산 내의 기계기구를 포함

나) 발행회사 소유의 경기도 용인시 고매동 400-29 외 3번지 소재 토지 및 건물에 소재한 기계기구 전부에 관한 양도담보권{채권최고액: 금일백일십칠억원(₩11,700,000,000), 권면 금액의 130%

다) 발행회사 소유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400-29 소재 미등기 가설건축물(폐기물 임시 저장소)에 관한 양도담보권{채권최고액: 금일백일십칠억원(₩11,700,000,000), 권면 금액의 130%

라) 발행회사를 수익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에 의하여 발행회사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청구권 등에 관한 근질권{채권최고액: 금일백일십칠억원(₩11,700,000,000), 권면 금액의 130%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08월 20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에 의한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매 및 분할 금지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7년 08월 28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발행회사가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해당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률(YTP: 분기 단위 연복리 6.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의 15영업일 전부터 5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말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 전액으로만 청구할 수 있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률
FROM TO
1차 2027-08-06 2027-08-23 2027-08-28 104.0909%
2차 2027-09-02 2027-09-21 2027-09-28 104.4484%
3차 2027-10-06 2027-10-21 2027-10-28 104.7945%
4차 2027-11-08 2027-11-22 2027-11-28 105.1522%
5차 2027-12-06 2027-12-20 2027-12-28 105.5034%
6차 2028-01-05 2028-01-19 2028-01-28 105.8664%
7차 2028-02-07 2028-02-21 2028-02-28 106.2295%
8차 2028-03-07 2028-03-21 2028-03-28 106.5817%
9차 2028-04-07 2028-04-21 2028-04-28 106.9583%
10차 2028-05-08 2028-05-22 2028-05-28 107.3229%
11차 2028-06-07 2028-06-21 2028-06-28 107.6967%
12차 2028-07-06 2028-07-21 2028-07-28 108.0586%
13차 2028-08-04 2028-08-21 2028-08-28 108.4328%
14차 2028-09-07 2028-09-21 2028-09-28 108.8122%
15차 2028-10-06 2028-10-23 2028-10-28 109.1795%
16차 2028-11-07 2028-11-21 2028-11-28 109.5593%
17차 2028-12-06 2028-12-20 2028-12-28 109.9319%
18차 2029-01-08 2029-01-22 2029-01-28 110.3172%
19차 2029-02-02 2029-02-21 2029-02-28 110.7027%
20차 2029-03-07 2029-03-21 2029-03-28 111.0675%
21차 2029-04-09 2029-04-23 2029-04-28 111.4718%
22차 2029-05-03 2029-05-18 2029-05-28 111.8632%
23차 2029-06-07 2029-06-21 2029-06-28 112.2598%
24차 2029-07-06 2029-07-23 2029-07-28 112.6439%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신한은행 기흥역금융센터

(4) 조기상환 청구절차: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 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청구하고, 본 사채가 계좌 관리기관 명의의 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계좌 관리기관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한 다음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 후 조기상환 청구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일(1)년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7년 08월 29일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일(1)년 육(6)개월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8년 02월 29일까지(이하 “매매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발행회사(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만기 전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발행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최대주주등은 사채발행일 당시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범위(이하 “최대주주등 행사한도”) 내에서만 매도청구대상 사채를 매수할 수 있다. 본 항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가 최대주주등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고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고, 사채권자는 본 조의 다른 내용에도 불구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본건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단,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이나 전환청구권이 발행회사 매도청구권(Call Option)과 동시에 행사된 경우에는 본 발행회사 매도청구권(Call Option)이 우선한다. 단, 개별 사채권자는 본 인수계약에 따른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개별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전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행사가 가능하다.


2) 매도청구권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발행회사는 각 “매매일” 30일 이전부터 20일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매매대상 사채의 수량, 매도 청구금액 및 지급일자를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 한다. 각 매매일에 대한 매도청구권 청구기간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종료일로 보고, 매매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매매일로 보되 매매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매일이 이자 지급기일과 동일할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매매일로 하고, 그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인수인이 본 계약상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 발행회사의 본 조 제1호에 따른 매도청구권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인수인은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의 내역을 발행회사에 양도일로부터 10영업일 안에 통지하여야 한다.


4) 발행일로부터 매매일 종료의 행사기간 종료일까지는 각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발행시 금액 기준으로 권면금액 합계의 50%는 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발행받은 권면금액 합계의 50% 이내에서 매도청구가 가능하다.


5)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취득대가: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매도청구권의 취득대가로 사채권자의 보유 권면금액 합계 50%의 금액에 대한 1.0%에 해당하는 가액을 수수료로 본 사채의 발행일에 인수인에게 지급한다. 사채권자에게 지급된 매도청구권 수수료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는다.

인수인

매도청구권(Call Option) 취득대가

비 고
입금액
㈜바로저축은행

금 이천이백오십만원 (\22,500,000)

-
바로에프앤대부㈜

금 이천이백오십만원 (\22,500,000)

-


6) 매수대금: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매일까지 연 6.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의 수익률(YTC)을 보장하는 금액을, 인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매매일자별 매수대금은 매도 대상 사채의 권면금액에 다음의 수익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구분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기간 매매일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수익률

FROM TO
1차 2027-07-30 2027-08-09 2027-08-29 104.1022%
2차 2027-08-30 2027-09-09 2027-09-29 104.4599%
3차 2027-09-29 2027-10-12 2027-10-29 104.8060%
4차 2027-10-30 2027-11-09 2027-11-29 105.1638%
5차 2027-11-29 2027-12-09 2027-12-29 105.5151%
6차 2027-12-30 2028-01-10 2028-01-29 105.8781%
7차 2028-01-30 2028-02-09 2028-02-29 106.2416%


7) 매도 청구 및 상환 방법: 발행회사는 매도 청구내역서(매도청구금액 및 지급일자 등)를 사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채권자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매매금액을 지급한다. 사채권자는 매매금액 입금을 확인한 후 즉시 해당 권면금액의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행회사에게 교부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주)바로저축은행 - 이사회에서 결정 - 4,500,000,000 -
바로에프앤대부(주) - 이사회에서 결정 - 4,500,000,000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자금용도 거래상대방 증권
발행회사*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취득가격
산정근거**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주)디티씨 (주)루멘스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 제조업 주1)


주1) 당사는 회계법인 해솔을 통해 2026년 08월 03일을 기준일로 주식 양수가액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였습니다. 가치평가 결과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양수대상주식의 주당 평가금액은 1주당 522원 ~ 2,952원의 범위로 산정되며, 실제 주당 양수가액은 2,650원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주당 평가금액의 범위 입니다.  
- 취득주식 수 : 10,566,637주 * 1주당 양수가액 : 2,650원


※ 관련공시 :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2026. 08. 12)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비
고
7 3,000,000,000 2,500 1,200,000 2025.12.13 ~ 2027.11.13 -
9 11,000,000,000 2,500 4,400,000 2027.08.28 ~ 2029.07.28 -
소계 17,000,000,000 - (A) 5,600,000 - -
신규 발행 사채권 9,000,000,000 2,500 (B) 3,600,000 2027.08.28 ~ 2029.07.28 -
합계 26,000,000,000 - 9,200,000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15,316,234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60.07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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