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8월 20일 | |
| 회 사 명 : | (주)넥스턴앤롤코리아 | |
| 대 표 이 사 : | 이 주 한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단지로 121번길 35 | |
| (전 화) 031-288-2088 | ||
| (홈페이지)http://www.nexturn.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이 주 한 |
| (전 화) 031-288-2088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0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9,0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228,999,0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9,000,000,000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2.00 | ||||||
| 만기이자율 (%) | 6.00 | |||||||
| 5. 사채만기일 | 2029년 08월 28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또는 기한전 상환기일(이하에서 정의하며, 만기일과 총칭하여 “상환기일”이라 한다) 전일까지 계산하며, 매 3개월 단위로 아래 이자지급기일 마다 이자지급기일 당일 현재 본 사채의 미상환 원금잔액에 표면금리 2%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4을 후급한다. 다만, 아래 각 이자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 2026년11월28일, 2027년02월28일, 2027년05월28일, 2027년08월28일 2027년11월28일, 2028년02월28일, 2028년05월28일, 2028년08월28일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2029년 08월 28일(사채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3.04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은행의 일부 점포나 일부 은행의 점포가 영업을 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제외하며,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00 | ||||||
| 전환가액 (원/주) | 2,500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의 전환가격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목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격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한다. (2)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넥스턴앤롤코리아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3,600,000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23.50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08월 28일 | ||||||
| 종료일 | 2029년 07월 28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의 경우 확정발행가액 산정에 사용된 기준주가만을 사용함)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2,500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에 따른 정관 규정 당사정관 제14조(전환사채의 발행) ⑤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시가하락 등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 조항에 의거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최저한도는 액면가 이상의 금액으로 하고 전환가액을 액면가 미만으로 조정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서만 허용한다.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7년 08월 20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본인 나. 취득규모 : 최대 4,500,000,000원 다. 취득목적 : 미정 라.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해당사항 없음 ※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및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의행사금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26년 08월 20일 | |||||||
| 12. 납입일 | 2026년 08월 28일 | |||||||
| 13. 납입방법 | 현금 | |||||||
| 14. 대표주관회사 | - | |||||||
| 15. 보증기관 |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가) 발행회사 소유의 경기도 용인시 고매동 400-29 외 3번지 소재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 공동 제1순위 우선수익권{채권최고액: 금일백일십칠억원(₩11,700,000,000), 권면 금액의 130%, 부동산 내의 기계기구를 포함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8월 20일 | |||||||
|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에 의한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매 및 분할 금지 | |||||||
|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 없음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7년 08월 28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발행회사가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해당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률(YTP: 분기 단위 연복리 6.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의 15영업일 전부터 5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말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 전액으로만 청구할 수 있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률 | |
| FROM | TO | |||
| 1차 | 2027-08-06 | 2027-08-23 | 2027-08-28 | 104.0909% |
| 2차 | 2027-09-02 | 2027-09-21 | 2027-09-28 | 104.4484% |
| 3차 | 2027-10-06 | 2027-10-21 | 2027-10-28 | 104.7945% |
| 4차 | 2027-11-08 | 2027-11-22 | 2027-11-28 | 105.1522% |
| 5차 | 2027-12-06 | 2027-12-20 | 2027-12-28 | 105.5034% |
| 6차 | 2028-01-05 | 2028-01-19 | 2028-01-28 | 105.8664% |
| 7차 | 2028-02-07 | 2028-02-21 | 2028-02-28 | 106.2295% |
| 8차 | 2028-03-07 | 2028-03-21 | 2028-03-28 | 106.5817% |
| 9차 | 2028-04-07 | 2028-04-21 | 2028-04-28 | 106.9583% |
| 10차 | 2028-05-08 | 2028-05-22 | 2028-05-28 | 107.3229% |
| 11차 | 2028-06-07 | 2028-06-21 | 2028-06-28 | 107.6967% |
| 12차 | 2028-07-06 | 2028-07-21 | 2028-07-28 | 108.0586% |
| 13차 | 2028-08-04 | 2028-08-21 | 2028-08-28 | 108.4328% |
| 14차 | 2028-09-07 | 2028-09-21 | 2028-09-28 | 108.8122% |
| 15차 | 2028-10-06 | 2028-10-23 | 2028-10-28 | 109.1795% |
| 16차 | 2028-11-07 | 2028-11-21 | 2028-11-28 | 109.5593% |
| 17차 | 2028-12-06 | 2028-12-20 | 2028-12-28 | 109.9319% |
| 18차 | 2029-01-08 | 2029-01-22 | 2029-01-28 | 110.3172% |
| 19차 | 2029-02-02 | 2029-02-21 | 2029-02-28 | 110.7027% |
| 20차 | 2029-03-07 | 2029-03-21 | 2029-03-28 | 111.0675% |
| 21차 | 2029-04-09 | 2029-04-23 | 2029-04-28 | 111.4718% |
| 22차 | 2029-05-03 | 2029-05-18 | 2029-05-28 | 111.8632% |
| 23차 | 2029-06-07 | 2029-06-21 | 2029-06-28 | 112.2598% |
| 24차 | 2029-07-06 | 2029-07-23 | 2029-07-28 | 112.6439% |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신한은행 기흥역금융센터
(4) 조기상환 청구절차: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 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청구하고, 본 사채가 계좌 관리기관 명의의 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계좌 관리기관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한 다음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 후 조기상환 청구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일(1)년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7년 08월 29일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일(1)년 육(6)개월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8년 02월 29일까지(이하 “매매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발행회사(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만기 전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발행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최대주주등은 사채발행일 당시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범위(이하 “최대주주등 행사한도”) 내에서만 매도청구대상 사채를 매수할 수 있다. 본 항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가 최대주주등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고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고, 사채권자는 본 조의 다른 내용에도 불구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본건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단,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이나 전환청구권이 발행회사 매도청구권(Call Option)과 동시에 행사된 경우에는 본 발행회사 매도청구권(Call Option)이 우선한다. 단, 개별 사채권자는 본 인수계약에 따른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개별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전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행사가 가능하다.
2) 매도청구권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발행회사는 각 “매매일” 30일 이전부터 20일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매매대상 사채의 수량, 매도 청구금액 및 지급일자를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 한다. 각 매매일에 대한 매도청구권 청구기간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종료일로 보고, 매매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매매일로 보되 매매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매일이 이자 지급기일과 동일할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매매일로 하고, 그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인수인이 본 계약상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 발행회사의 본 조 제1호에 따른 매도청구권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인수인은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의 내역을 발행회사에 양도일로부터 10영업일 안에 통지하여야 한다.
4) 발행일로부터 매매일 종료의 행사기간 종료일까지는 각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발행시 금액 기준으로 권면금액 합계의 50%는 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발행받은 권면금액 합계의 50% 이내에서 매도청구가 가능하다.
5)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취득대가: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매도청구권의 취득대가로 사채권자의 보유 권면금액 합계 50%의 금액에 대한 1.0%에 해당하는 가액을 수수료로 본 사채의 발행일에 인수인에게 지급한다. 사채권자에게 지급된 매도청구권 수수료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는다.
| 인수인 | 매도청구권(Call Option) 취득대가 |
비 고 |
| 입금액 | ||
| ㈜바로저축은행 | 금 이천이백오십만원 (\22,500,000) |
- |
| 바로에프앤대부㈜ | 금 이천이백오십만원 (\22,500,000) |
- |
6) 매수대금: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매일까지 연 6.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의 수익률(YTC)을 보장하는 금액을, 인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매매일자별 매수대금은 매도 대상 사채의 권면금액에 다음의 수익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구분 |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기간 | 매매일 |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수익률 |
|
| FROM | TO | |||
| 1차 | 2027-07-30 | 2027-08-09 | 2027-08-29 | 104.1022% |
| 2차 | 2027-08-30 | 2027-09-09 | 2027-09-29 | 104.4599% |
| 3차 | 2027-09-29 | 2027-10-12 | 2027-10-29 | 104.8060% |
| 4차 | 2027-10-30 | 2027-11-09 | 2027-11-29 | 105.1638% |
| 5차 | 2027-11-29 | 2027-12-09 | 2027-12-29 | 105.5151% |
| 6차 | 2027-12-30 | 2028-01-10 | 2028-01-29 | 105.8781% |
| 7차 | 2028-01-30 | 2028-02-09 | 2028-02-29 | 106.2416% |
7) 매도 청구 및 상환 방법: 발행회사는 매도 청구내역서(매도청구금액 및 지급일자 등)를 사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채권자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매매금액을 지급한다. 사채권자는 매매금액 입금을 확인한 후 즉시 해당 권면금액의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행회사에게 교부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 (주)바로저축은행 | - | 이사회에서 결정 | - | 4,500,000,000 | - |
| 바로에프앤대부(주) | - | 이사회에서 결정 | - | 4,500,000,000 |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
| 자금용도 | 거래상대방 | 증권 발행회사* |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
취득가격 산정근거**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주)디티씨 | (주)루멘스 |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 제조업 | 주1) |
주1) 당사는 회계법인 해솔을 통해 2026년 08월 03일을 기준일로 주식 양수가액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였습니다. 가치평가 결과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양수대상주식의 주당 평가금액은 1주당 522원 ~ 2,952원의 범위로 산정되며, 실제 주당 양수가액은 2,650원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주당 평가금액의 범위 입니다.
- 취득주식 수 : 10,566,637주 * 1주당 양수가액 : 2,650원
※ 관련공시 :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2026. 08. 12)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7 | 3,000,000,000 | 2,500 | 1,200,000 | 2025.12.13 ~ 2027.11.13 | - | |||
| 9 | 11,000,000,000 | 2,500 | 4,400,000 | 2027.08.28 ~ 2029.07.28 | - | |||
| 소계 | 17,000,000,000 | - | (A) | 5,600,000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9,000,000,000 | 2,500 | (B) | 3,600,000 | 2027.08.28 ~ 2029.07.28 | - | ||
| 합계 | 26,000,000,000 | - | 9,200,000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15,316,234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60.0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