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배임 혐의발생
| 1. 사고발생내용 | 1. 당사 전 직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에 따른 고소 2. 고소인: 당사 3. 피고소인: 김OO(당사 전 경영지원부 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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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횡령 등 금액 | 발생금액(원) | 2,598,159,678 | |
| 자기자본(원) | 35,937,295,251 | ||
| 자기자본대비(%) | 7.23 |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 3. 향후대책 | 당사는 본 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피해금액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재발을 방지하겠습니다. | ||
| 4. 사고발생일자 | 2026-10-13 | ||
| 5. 확인일자 | 2026-10-13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발생금액'은 고소장의 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위 발생금액 중 미회복 금액은 1,206,615,033원입니다. 위 발생 금액 및 미회복 금액은 추후 수사기관의 수사 등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상기 '자기자본’은 2025년 말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3. 상기 '4. 사고발생일자와 '5. 확인일자'는 고소장 접수일 입니다. 4. 본 건과 관련하여 향후 확정되거나 변동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추가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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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