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 24 | 비상장 | 2,268 | 2,101 |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 24 | 10,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4,409,171 | 4,759,638 |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 등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당사 제24회차 전환사채 계약서 제3조 26.전환에관한사항 4)전환가격의 조정 (4), (5)에 의거. (4) 위 (1)목 내지 (3)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5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을 하향조정하는 경우 그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격의 70%(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까지로 한다. (5) 위 (4)목에 따라 전환사채 전환가격의 하향조정한 이후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5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그 최고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격(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이내로 한다. 2. 조정방법 1)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A): 1,971.66원 2)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B): 1,978.04원 3)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2,100.43원 4) A,B,C의 산술평균(D): 2,016.71원 5) C,D 중 높은 가격: 2,100.43원 6) 조정전 전환가액: 2,268원 7) 조정후 전환가액: 2,10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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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6-10-08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조정은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 |||||
| ※ 관련공시 | 2026-05-08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제24회차 C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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