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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렌탈(주) 유상증자결정

롯데렌탈 · 2025-02-28 10:53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년     2월     28일


회     사     명  : 롯데렌탈(주)
대  표   이  사  : 최 진 환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전파로 88 신원비젼타워 8층

(전  화) 1588-1230

(홈페이지)https://www.lotterental.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IR실장 (성  명) 권 성 율

(전  화) 02-3404-339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7,261,877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36,309,388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121,901,570,860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90,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29,18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29,180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0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9. 납입일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02.28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발행신주에 대해 1년간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 관련

본 유상증자(이하 “본건 거래”)는 Careena Transportation Group Limited (추후Careena Transportation Group Limited의 계열회사로 변경될 수 있음. 이하 “인수인”)를 상대로 진행되며, 이에 관하여 인수인과 별도의 신주인수계약이 체결될 예정입니다. 납입일은 다음 각 항의 조건이 모두 성취되는 것을 조건으로, 아래 ②항 기재 주식매매계약의 거래종결일에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며, 신주인수계약에서 정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본 유상증자는 실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본 유상증자를 금지하는 법령, 정부기관 명령 또는 기타 법적 조치가 없을 것

② ㈜호텔롯데, ㈜부산롯데호텔 및 Careena Transportation Group Limited 간에 체결될 예정인(구체적인 체결일은 추후 확정) 주식매매계약의 거래종결을 위한 선행조건(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승인 포함)이 모두 성취되었을 것

③ 각 당사자의 진술보장 위반이 없을 것

④ 각 당사자의 확약사항 등에 관하여 중요한 면에서 위반이 없을 것


상기 '9. 납입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등은 신주인수계약에서 정한 선행조건 충족이 예상되는 시점에 별도 이사회 결의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2)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방법
본 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그 날이 한국거래소의 거래일이 아닌 경우 직전 거래일을 의미함)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원 단위 미만은 절상)로 하여 별도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고 산정하였습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546,750 15,664,371,100 28,649.97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89,233 2,627,346,300 29,443.66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21,982 647,230,400 29,443.65
(A),(B),(C)의 산술평균주가(D) 29,179.10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29,179.10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발행가액 29,180


(3) 의무보유에 관한 사항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 전매제한조치 이행에 따라 1년간 의무보유를 하게 되어 매매가 제한됩니다.


(4) 본 유상증자 관련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5) 본 유상증자의 내용 및 일정은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주요 사항의 변동이 있을 경우 재공시 할 예정입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회사의 주주를 포함함)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회사의 주주를 포함함)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재무구조 개선, 신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 확보 등 기업가치 증대를 위한 경영상의 목적 달성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시설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세부내역* 투자기간 투자금액
신사업 인프라 구축 및 영업자산 구매 1년 121,902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
종목* 차입처 차입금액 차입일 만기일 이자율
회사채 59-1회 45,000 2023.09.25 2025.09.25 4.980
회사채 53-2회 70,000 2020.10.21 2025.10.21 2.301

* 채무상환자금 900억 중 450억은 제59-1회차, 450억은 제53-2회차 상환자금으로 사용 예정입니다.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Careena Transportation Group Limited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7,261,877 1년간 보호예수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Careena Transportation
Group Limited
1 Chiam Bao Ying, Louisa - - -

Careena Investment Limited

100.00
- - - - - -

주1) 상기 기본 정보는 제3자배정 대상자에 관한 내용임

주2) 상기 출자자수 및 지분율은 2024년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됨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4년 9월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843,203 매출액 -
부채총계 843,366 당기순손익 -166
자본총계 -163 외부감사인 -
자본금 3 감사의견 -

주1) 상기 주요 재무사항은 제3자배정 대상자에 관한 내용임

주2) Careena Transportation Group Limited는 2024년 중 설립된 회사로, 상기 재무사항은 2024년 9월 30일 기준 별도 재무제표 기준임.

주3) 상기 주요 재무사항은 2024년 9월 30일 기준 환율 1,319.60원/1USD로 산정되었습니다(서울 외국환중개㈜ 고시 환율 사용).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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