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 8 | 비상장 | 915 | 9,150 |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 8 | 7,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7,650,273 | 765,027 | ||
| 3. 조정사유 | - 주식 병합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1:10주식병합 방식: 1주당 액면가액 500원인 기명식 보통주식 10주를 액면가액 5,000원인 기명식 보통주 1주로 병합 - 주식병합 효력발생일 : 2026.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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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조정근거 및 방법 | 1.조정근거 -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함)한 가액("산정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2. 조정방법 - 주식병합 비율 (1:10)에 따라 전환가액 조정 조정 전 1주당 전환가액 915원 x 10(조정배수) = 조정 후 1주당 전환가액 9,1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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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6-07-24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사항은 2026.05.13 주식병합결정 이사회를 진행하였으며, 2026.06.23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 주식병합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결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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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4-05-07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8회차) 2025-01-09 전환가액의조정 2025-09-09 전환가액의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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