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4월 16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이엠텍 | |
| 대 표 이 사 : | 정 승 규 | |
| 본 점 소 재 지 :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1144번길 40 | |
| (전 화) 055-710-6000 | ||
| (홈페이지)http:// www.em-tech.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실 장 | (성 명) 우 수 명 |
| (전 화) 055-710-6107 | ||
교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3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6,547,236,266 | ||||||
| 2-1.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10,000,000,000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6,547,236,266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0.0 | ||||||
| 5. 사채만기일 | 2031년 04월 24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에 대하여 2031년 04월 24일에 원금의 1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고,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하며,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원금 상환기일로 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교환에 관한 사항 |
교환비율 (%) | 100 | |||||
| 교환가액 (원/주) | 45,622 | ||||||
| 교환가액 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을 준용하여 본 사채 발행을 결의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음 각목의 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15%를 최초 교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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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대상 | 종류 | 발행회사가 보유한 "(주)안트로젠"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362,703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3.62 | ||||||
| 교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6년 05월 01일 | |||||
| 종료일 | 2031년 03월 24일 | ||||||
|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교환청구를 하기 전에 “대상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교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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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옵션에 관한 사항 |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04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마다(이하 "조기상황 지급일")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04월 24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8년 04월 24일)까지 매 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이하 "매도청구권")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3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 이 외 Put Option 및 Call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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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청약일 | 2026년 04월 20일 | ||||||
| 11. 납입일 | 2026년 04월 24일 | ||||||
| 12. 대표주관회사 | - | ||||||
| 13. 보증기관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4월 16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거래단위의 분할 및 병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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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8년 04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0.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우리은행 마린시티금융센터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지급일 | 조기상환율 | |
|---|---|---|---|---|
| FROM | TO | |||
| 1차 | 2028-02-24 | 2028-03-27 | 2028-04-24 | 100.0000% |
| 2차 | 2028-05-25 | 2028-06-26 | 2028-07-24 | 100.0000% |
| 3차 | 2028-08-25 | 2028-09-25 | 2028-10-24 | 100.0000% |
| 4차 | 2028-11-25 | 2028-12-26 | 2029-01-24 | 100.0000% |
| 5차 | 2029-02-23 | 2029-03-26 | 2029-04-24 | 100.0000% |
| 6차 | 2029-05-25 | 2029-06-25 | 2029-07-24 | 100.0000% |
| 7차 | 2029-08-25 | 2029-09-25 | 2029-10-24 | 100.0000% |
| 8차 | 2029-11-25 | 2029-12-26 | 2030-01-24 | 100.0000% |
| 9차 | 2030-02-23 | 2030-03-25 | 2030-04-24 | 100.0000% |
| 10차 | 2030-05-25 | 2030-06-24 | 2030-07-24 | 100.0000% |
| 11차 | 2030-08-25 | 2030-09-24 | 2030-10-24 | 100.0000% |
| 12차 | 2030-11-25 | 2030-12-26 | 2031-01-24 | 100.0000% |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는 조기상환하고자 하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매도청구권: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04월 24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8년 04월 24일)까지 매 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이하 “매도청구권”)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3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10일 이전{단, 마지막 매매대금 지급기일(2028년 04월 24일)의 경우 41일 이전}(이하 “매도청구권 청구기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이하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매도청구권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까지로 한다.
(2) 매매가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콜옵션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연 1.0%(3개월 단위 복리)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을 매매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구분 | 매도청구 통지기일 | 매매대금 지급기일 | 매도청구권 매매가액 |
|---|---|---|---|
| 1차 | 2027-04-14 | 2027-04-24 | 101.0038% |
| 2차 | 2027-05-14 | 2027-05-24 | 101.0870% |
| 3차 | 2027-06-14 | 2027-06-24 | 101.1730% |
| 4차 | 2027-07-14 | 2027-07-24 | 101.2563% |
| 5차 | 2027-08-17 | 2027-08-24 | 101.3416% |
| 6차 | 2027-09-17 | 2027-09-24 | 101.4269% |
| 7차 | 2027-10-14 | 2027-10-24 | 101.5094% |
| 8차 | 2027-11-15 | 2027-11-24 | 101.5949% |
| 9차 | 2027-12-14 | 2027-12-24 | 101.6777% |
| 10차 | 2028-01-14 | 2028-01-24 | 101.7632% |
| 11차 | 2028-02-14 | 2028-02-24 | 101.8498% |
| 12차 | 2028-03-14 | 2028-03-24 | 101.9309% |
| 13차 | 2028-03-14 | 2028-04-24 | 102.0176% |
(3)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2호의 매매가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매매계약에 따라 동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3조 제13항을 준용한다.
2.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인수한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사채권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전자등록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 이내이어야 한다.
3.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협약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2028년 03월 14일)까지 본 계약 제3조에 따른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교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4. 사채 양도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 :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양수인에 대하여 본 협약에 의한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양도 후 5영업일 이내에 발행회사에게 양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사채권자가 이러한 방법으로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협약 상 사채권자의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5. 매도청구권 행사일에 매도청구권과 본 계약 제3조제12항의 조기상환청구권이 동시에 행사되는 경우 매도청구권이 우선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 (원) |
|---|---|---|
| 비엔케이자산운용 주식회사 | - | 2,000,000,000 |
| 주식회사 아이엠증권 | - | 2,000,000,000 |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 | 2,000,000,000 |
| DB증권 주식회사 | - | 1,000,000,000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 2, 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4,547,236,266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900,000,000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5, 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1,100,000,000 |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7, 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2,000,000,000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1,000,000,000 |
| 약칭 | 집합투자기구 | 신탁업자 | 집합투자업자 |
|---|---|---|---|
| 본건 펀드1 | NH앱솔루트 리턴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 삼성증권 주식회사 |
엔에이치헤지자산운용 주식회사 |
| 본건 펀드2 | NH헤지 Mezz Selection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 ||
| 본건 펀드3 | NH헤지 코벤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 | ||
| 본건 펀드4 | 씨스퀘어 메자닌플러스 일반사모 증권투자신탁 30호 | 삼성증권 주식회사 |
씨스퀘어자산운용 주식회사 |
| 본건 펀드5 | 씨스퀘어 벤처투자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17호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씨스퀘어자산운용 주식회사 |
| 본건 펀드6 | 씨스퀘어 메자닌 손익차등 일반사모투자신탁 1호 | ||
| 본건 펀드7 | 타임폴리오 코스닥벤처 Mezzanine K 1호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전문)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주식회사 타임폴리오자산운용 |
| 본건 펀드8 | 타임폴리오 코스닥벤처 It's Time-Mezzanine S 3호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전문) | ||
| 본건 펀드9 | 타임폴리오 코스닥벤처 Mezzanine S 4호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전문)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주식회사 타임폴리오자산운용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 운영자금 | 일반 운영자금 | 2,182 | 2,182 | 2,182 | 6,547 |
| 【시설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세부내역* | 투자기간 | 투자금액 |
|---|---|---|
| 제품사업부 시설투자 | 2026.05 ~ 2027.06 | 10,000 |
상기 시설자금은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승부사업(오토인젝터 및 전자담배 관련)의 설비투자 자금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