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 1. 채무자 | 수분양자 중 근린생활시설 중도금 대출 적격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199-4번지 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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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와의 관계 | - | ||
| 2. 채권자 | 주식회사 바로저축은행 | ||
| 3. 채무(차입)금액(원) | 15,200,000,000 | ||
| 4. 채무보증내역 | 채무보증금액(원) | 19,760,000,000 | |
| 자기자본(원) | 177,340,037,550 | ||
| 자기자본대비(%) | 11.14 |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 채무보증기간 | 시작일 | 2026-07-01 | |
| 종료일 | 2027-08-31 | ||
| 5. 채무보증 총 잔액(원) | 19,760,000,000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07-01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채무보증은 당사가 시공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199-4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본건 건물 중 근린생활시설을 대상으로한 수분양자들의 중도금대출에 대해 시공사인 당사가 연대보증하는 건입니다. - 본건의 채무보증비율은 채무금액의 130%입니다. - 채무보증기간 종료일은 2027년 08월 31일까지이나, 피담보채무의 상환완료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별 채무보증 잔액은 자기자본의 10% 이상 사업장만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2025년 K-IFRS연결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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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 관계 | 채무보증잔액(원) | 채무보증기간 | 비고 |
| 수분양자 중 근린생활시설 중도금 대출 적격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199-4번지 일원) |
분양자 | 19,760,000,000 | 2026.07.01~2027.08.31(피담보채무의 상환 완료시점에 따라 종료일 변경) | 중도금대출 연대보증 |
| ※관련 공시법규 | 자본시장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