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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아이씨 (정정)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디아이씨 · 2017-12-19 06:50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7-12-19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7-12-18
3. 정정사유 내용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5. 조정사유 - 내용 추가(아래 참조)
※사채의 발행조건

가)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17년 3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2019년 3월 18일까지 행사 가능)에 본 사채의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중도상환을 청구 할수 있다.

나)   의무보유 :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중도상환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중도상환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2019년 3월 18일)까지 각 인수인별 인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다)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행사시 전환가능 금액 및 주식수
 - 전환가능액 : 18,500,000,000원, 전환가능주식수 : 2,262,166주

라)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은 만기시까지 중도상환 예정입니다.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1. 구분 전환가액의 조정
2. 사채의 종류 제4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해당사항없음
3.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조정전 가액(원) 조정후 가액(원)
4 8,470 8,178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회차 미행사증권의 권면총액(원)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4 43,500,000,000 5,135,773 5,319,148
5. 조정사유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6. 조정근거 및 방법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A+(B×C÷D)}÷(A+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격, D : 시가
(단,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행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하며,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한다)
  사채 발행 후 6개월이 경과한날 및 이후 매 3개월 경과한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사채의 발행조건

가)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17년 3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2019년 3월 18일까지 행사 가능)에 본 사채의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중도상환을 청구 할수 있다.

나)   의무보유 :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중도상환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중도상환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2019년 3월 18일)까지 각 인수인별 인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다)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행사시 전환가능 금액 및 주식수
  - 전환가능액 : 18,500,000,000원, 전환가능주식수 : 2,262,166주

라)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은 만기시까지 중도상환 예정입니다.
7. 조정가액 적용일 2017-12-18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위 내용은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관련공시 2016-03-14 전환사채권발행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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