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항소) | 사건번호 | - | |
| 2. 원고ㆍ신청인 |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 |||
| 3. 청구내용 |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756,871,872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5.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7,756,871,872 | ||
| 자기자본(원) | 137,120,376,302 | |||
| 자기자본대비(%) | 5.66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6-02-11 | |||
| 8. 확인일자 | 2026-02-11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 건은 1심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된 사건으로 원고가 항소를 제기한 사항입니다. 2. 상기 3. 피고들은 주식회사 일진파워와 주식회사 ㅇㅇㅇㅇ입니다. 3. 상기 4. 청구금액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금액 구별없이 청구하였습니다. 자기자본은 2024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및 2025년 말 기준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변동 금액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4. 상기 7. 제기ㆍ신청일자는 항소장이 접수된 일자입니다. 5. 상기 8. 확인일자는 법무법인으로부터 당사가 소장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6-01-28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5-01-1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