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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슈프리마에이치큐 (정정)자기주식 처분 결정

슈프리마에이치큐 · 2026-01-20 06:52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01월 2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처분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6년 01월 16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2.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기재보완 [주1] 정정 전

[주1] 정정 후

[추가공시사항]
1.처분상대방별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기재보완 [주2] 정정 전

[주2] 정정 후

[추가공시사항]
2.처분상대방 선정 사유
기재보완 [주3] 정정 전

[주3] 정정 후

[추가공시사항]
6.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기재보완 [주4] 정정 전

[주4] 정정 후


[주1]정정 전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발행주식총수는 10,471,840주 입니다.

- 상기 자기주식처분결정은 직전 사업보고서에 첨부된 자기주식보고서 공시 이후에 결정된 사안으로, 일부 자기주식을 ESG경영 및 사회공헌 활동을 목적으로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무상출연하는 건입니다.

- 상기 '2. 처분 대상 주식가격' 및 '3. 처분예정금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2026년 01월 15일) 종가(6,730원)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실제 주식가격 및 금액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처분은 숨마문화재단에 대한 무상 출연으로, 실제 회사로 유입되는 현금은 없으며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 상기 '6. 처분방법'의 기타의 방법은 당사의 자기주식 계좌에서 처분상대방의 증권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방식입니다.

- 상기 '10. 처분결정일'은 이사회 결의일 기준입니다.


[주1]정정 후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발행주식총수는 10,471,840주 입니다.

- 상기 자기주식처분결정은 직전 사업보고서에 첨부된 자기주식보고서 공시 이후에 결정된 사안으로, 일부 자기주식을 ESG경영 및 사회공헌 활동을 목적으로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무상출연하는 건입니다.

자기주식보고서상 처분계획과 다르게 자기주식 처분을 결정한 사유

당사는 과거 자기주식보고서 작성 당시에는 자기주식의 처분 또는 소각에 대한 계획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당시 공시는 해당 시점에서의 경영 판단을 반영한 것입니다.

자기주식 소각과 관련된 상법 개정안 발의 이후, 당사는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에 대하여 소각을 포함한 다양한 활용 방안을 검토한 결과, 기존에 지속해 오던 문화예술 분야 사회공헌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부의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국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자기주식 무상출연 방식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기주식 처분을 통한 ESG경영 및 사회공헌의 필요성 당사는 그간 문화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왔으며, 본건은 이러한 기존 활동을 일회성 후원이 아닌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형태로 추진하기 위한 판단입니다. 자기주식 무상출연을 통해 문화재단의 기본재산을 조성함으로써, 신진 예술가 지원 및 문화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처분상대방인 숨마문화재단이 계획하는 ESG경영 및 사회공헌의 내용

숨마문화재단은 영리기업과 달리 문화·예술을 통한 공익적 가치 창출을 설립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문화재단으로서, ESG 경영을 별도의 성과지표나 선언 중심의 활동이 아닌, 재단 운영 전반에 내재화된 기본 원칙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의 원칙을 자연스럽고 책임 있게 실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재단의 ESG 활동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이나 주주가치 제고와는 명확히 구분되며,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실천되는 방향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환경(E) 분야 계획

숨마문화재단은 문화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도한 환경 목표 설정이나 선언적 활동보다는 재단의 사업 운영 과정에서 실천 가능한 친환경적 운영 원칙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전시·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시 인쇄물 최소화 및 디지털 자료 활용, 재사용 가능한 전시 구조물 및 친환경 소재의 우선적 활용, 문화행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감축 노력 등 환경 관련 활동을 재단의 규모와 사업 성격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될 예정입니다.


사회(S) 분야 계획

숨마문화재단의 ESG 활동 중 핵심은 문화 접근성 확대와 예술인의 공정한 창작 환경 조성입니다.

문화 소외계층(청소년·노년층·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무료 또는 저비용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지역 기반 신진 예술인 및 청년 작가 지원 프로그램 기획, 예술인과의 계약 체결 시 공정한 보수 지급 및 계약 조건의 투명성 확보, 지역사회 및 교육기관과 연계한 문화교육 및 공공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숨마문화재단은 문화적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사회 문화 인프라 확충에 기여하는 것을 주요 사회적 역할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G) 분야 계획

숨마문화재단은 공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사회 중심의 독립적이고 책임 있는 지배구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사회 의결을 통한 주요 사업 및 예산 결정,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 규정 운영, 출연자산과 재단 운영의 명확한 분리,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외부 회계관리 체계로 재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숨마문화재단은 신진·신생 예술가에 대한 창작 활동 지원과 더불어, 저소득층을 포함한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문화예술 기반의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련하여 주요 사업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문화예술 창작 및 전시 지원 사업 ②취약계층 문화예술 교육 및 체험 지원 사업 ③한국 전통문화 및 K-food 문화예술 진흥 사업 ④예술인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 ⑤문화예술 연구 및 정책 개발 사업 ⑥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및 협력 사업 ⑦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문화예술 사업

본건 무상출연은 당사의 기존 문화예술 후원 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형태로 확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타 자금조달 방법 대신 본건 무상출연을 선택한 이유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와 관련한 상법 개정 논의 이후, 당사는 자기주식의 소각 및 처분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건 자기주식 무상출연이 회사가 지속해 온 문화예술 분야 사회공헌의 취지와 가장 부합하는 방식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처분시점 타당성에 대한 검토내용 회사는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와 관련한 상법 개정 논의 이후, 보유 중인 자기주식의 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각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회사의 재무 구조 및 기존 사회공헌 활동의 방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기존에 지속해 오던 문화예술 분야 사회공헌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재단측 이사진과 문화예술 지원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에 따라 문화재단 설립에 필요한 공헌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검토가 마무리된 시점을 기준으로 본건 무상출연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본건 무상출연시 지배구조 및 회사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숨마문화재단은 당사 또는 대주주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재단의 지배구조 및 의사결정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건 무상출연이 당사의 지배구조나 주요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당사는 재단의 운영이나 출연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에 관여하거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기존 주주 이익 등에 미치는 영향

기존 주주 이익에 대한 영향과 관련하여, 본건 무상출연 대상 자기주식 수는 발행주식총수 대비 4.99%에 해당하나, 출연 주식은 자기주식 계좌에서 처분상대방 계좌로 대체 입고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신주 발행에 따른 주식가치 희석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해당 주식은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출연되는 점과 관련 법령에 따라 단기간 내 유통이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장 유통 물량 증가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당사가 보유 중인 잔여 자기주식 142,140주는 향후 임직원 복지 목적 활용 또는 자기주식 소각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발행 이후 본건 무상출연 대상주식의 재매각 예정내용 등 본건 무상출연 대상 주식에 대하여 재단으로부터 3년간의 보호예수 이행 확약서를 수령하여, 해당 기간 중 재매각 계획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상기 '2. 처분 대상 주식가격' 및 '3. 처분예정금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2026년 01월 15일) 종가(6,730원)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실제 주식가격 및 금액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처분은 숨마문화재단에 대한 무상 출연으로, 실제 회사로 유입되는 현금은 없으며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 상기 '6. 처분방법'의 기타의 방법은 당사의 자기주식 계좌에서 처분상대방의 증권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방식입니다.

- 상기 '10. 처분결정일'은 이사회 결의일 기준입니다.


[주2]정정 전

1. 처분상대방별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처분상대방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재단법인 숨마문화재단 없음


[주2]정정 후

1. 처분상대방별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처분상대방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재단법인 숨마문화재단 없음

*재단법인 숨마문화재단은 2026년 01월 12일 재단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받았으며, 2026년 01월 19일 설립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회사 또는 대주주와 재단법인 숨마문화재단과의 구체적 관계(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숨마문화재단은 문화분야 전문가인 이사 5인과 감사 1인으로 임원진을 구성하였는데, 그 중 대표(이사장)은 문화예술 지원사업 계획안을 당사에 여러 차례 제시하여 기본재산 출연 결정을 이끌어냈으며, 국제미술교류협회 사무총장, 대한체육진흥회 소마미술관 이사 등을 역임한 바 있는 문화계의 전문가입니다.

나머지 임원진들은, 이사 1인이 당사의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점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문화계의 전문가 및 다양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인원으로 구성된 제3자에 해당합니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특수관계는 지분율 또는 지배력 요건으로 판단되는데, 숨마문화재단에 출연된 당사의 주식은 재단의 기본재산으로서, 이에 대한 당사의 지분율은 0%에 해당합니다.

지배력 요건 관련해서는, 이사 5인 중 1인만으로는 단독 의사결정권이 인정되지 않는 점, 이사회 과반수 의결권을 갖거나 대표권을 갖지 않는 점, 기본재산 지배권 내지 처분권을 갖지 않는 점을 볼 때, 당사의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이 숨마문화재단을 지배하는 관계는 아니며, 숨마문화재단은 오로지 정관상 문화예술 전시지원 및 취약계층 문화예술 지원을 통하여 예술의 공정성을 실현하고, 모든 사람이 문화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숨마문화재단은 당사 또는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지배·통제하는 법인이 아니며, 이사 5인 중 1인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 해당 이사는 출연 주식의 관리·처분 의결권 행사에 단독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고, 재단의 재산운용 및 사업결정은 당사와는 독립적으로 재단 이사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형태입니다.


[주3]정정 전

2. 처분상대방 선정사유
ESG경영 및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공익법인 기본재산 무상출연

[주3]정정 후

2. 처분상대방 선정사유

ESG경영 및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공익법인 기본재산 무상출연
(
슈프리마에이치큐 및 계열사는 그간 공연 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문화예술 관련 후원 활동을 지속해 왔으며, 이러한 기존 사회공헌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숨마문화재단의 대표(이사장)가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안을 제시하여 당사의 사회공헌의 방향성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출연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숨마문화재단 대표(이사장)는 (2016~2019년)국제미술교류협회 사무총장, (2012~2014년) 대한체육진흥회 소마미술관 이사를 역임한 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문화재단 운영에 적임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주4]정정 전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해당사항 없음

[주4]정정 후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당사는 자기주식을 숨마문화재단에게 추가로 처분할 계획은 없으며, 사회공헌 목적에 따른 재단 운영자금 후원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 건은 자기주식을 공익법인에 기본재산으로 무상출연하는 건으로 향후 재단이 출연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매우 엄격한 절차와 세무적 제한이 적용됩니다. 또한 당사는 출연 주식에 대하여 3년간의 보호예수 이행 확약서를 수령하였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01월    20일


회     사     명  : (주)슈프리마에이치큐
대  표   이  사  : 이 재 원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48 파크뷰타워 16층

(전  화) 031- 783-4505

(홈페이지) http://www.suprema.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 사 장 (성  명) 양 희 수

(전  화) 031-710-2411


자기주식 처분 결정


1. 처분예정주식(주) 보통주식 523,591
기타주식 -
2. 처분 대상 주식가격(원) 보통주식 6,730
기타주식 -
3. 처분예정금액(원) 보통주식 3,523,767,430
기타주식 -
4. 처분예정기간 시작일 2026년 01월 19일
종료일 2026년 01월 20일
5. 처분목적 ESG경영 및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공익법인 기본재산 무상출연
6. 처분방법 시장을 통한 매도(주) -
시간외대량매매(주) -
장외처분(주) -
기 타(주) 523,591
7. 처분상대방 재단법인 숨마문화재단
8. 위탁투자중개업자 삼성증권
(SamSung Securities Co., Ltd),
9. 처분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취득(주)
보통주식 661,343 비율(%) 6.32
기타주식 - 비율(%) -
기타취득(주) 보통주식 4,388 비율(%) 0.04
기타주식 - 비율(%) -
10. 처분결정일 2026년 01월 16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11. 1일 매도 주문수량 한도 보통주식 -
기타주식 -
1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발행주식총수는 10,471,840주 입니다.

- 상기 자기주식처분결정은 직전 사업보고서에 첨부된 자기주식보고서 공시 이후에 결정된 사안으로, 일부 자기주식을 ESG경영 및 사회공헌 활동을 목적으로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무상출연하는 건입니다.

자기주식보고서상 처분계획과 다르게 자기주식 처분을 결정한 사유

당사는 과거 자기주식보고서 작성 당시에는 자기주식의 처분 또는 소각에 대한 계획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당시 공시는 해당 시점에서의 경영 판단을 반영한 것입니다.

자기주식 소각과 관련된 상법 개정안 발의 이후, 당사는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에 대하여 소각을 포함한 다양한 활용 방안을 검토한 결과, 기존에 지속해 오던 문화예술 분야 사회공헌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부의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국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자기주식 무상출연 방식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기주식 처분을 통한 ESG경영 및 사회공헌의 필요성 당사는 그간 문화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왔으며, 본건은 이러한 기존 활동을 일회성 후원이 아닌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형태로 추진하기 위한 판단입니다. 자기주식 무상출연을 통해 문화재단의 기본재산을 조성함으로써, 신진 예술가 지원 및 문화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처분상대방인 숨마문화재단이 계획하는 ESG경영 및 사회공헌의 내용

숨마문화재단은 영리기업과 달리 문화·예술을 통한 공익적 가치 창출을 설립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문화재단으로서, ESG 경영을 별도의 성과지표나 선언 중심의 활동이 아닌, 재단 운영 전반에 내재화된 기본 원칙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의 원칙을 자연스럽고 책임 있게 실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재단의 ESG 활동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이나 주주가치 제고와는 명확히 구분되며,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실천되는 방향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환경(E) 분야 계획

숨마문화재단은 문화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도한 환경 목표 설정이나 선언적 활동보다는 재단의 사업 운영 과정에서 실천 가능한 친환경적 운영 원칙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전시·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시 인쇄물 최소화 및 디지털 자료 활용, 재사용 가능한 전시 구조물 및 친환경 소재의 우선적 활용, 문화행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감축 노력 등 환경 관련 활동을 재단의 규모와 사업 성격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될 예정입니다.


사회(S) 분야 계획

숨마문화재단의 ESG 활동 중 핵심은 문화 접근성 확대와 예술인의 공정한 창작 환경 조성입니다.

문화 소외계층(청소년·노년층·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무료 또는 저비용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지역 기반 신진 예술인 및 청년 작가 지원 프로그램 기획, 예술인과의 계약 체결 시 공정한 보수 지급 및 계약 조건의 투명성 확보, 지역사회 및 교육기관과 연계한 문화교육 및 공공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숨마문화재단은 문화적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사회 문화 인프라 확충에 기여하는 것을 주요 사회적 역할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G) 분야 계획

숨마문화재단은 공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사회 중심의 독립적이고 책임 있는 지배구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사회 의결을 통한 주요 사업 및 예산 결정,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 규정 운영, 출연자산과 재단 운영의 명확한 분리,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외부 회계관리 체계로 재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숨마문화재단은 신진·신생 예술가에 대한 창작 활동 지원과 더불어, 저소득층을 포함한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문화예술 기반의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련하여 주요 사업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문화예술 창작 및 전시 지원 사업 ②취약계층 문화예술 교육 및 체험 지원 사업 ③한국 전통문화 및 K-food 문화예술 진흥 사업 ④예술인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 ⑤문화예술 연구 및 정책 개발 사업 ⑥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및 협력 사업 ⑦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문화예술 사업

본건 무상출연은 당사의 기존 문화예술 후원 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형태로 확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타 자금조달 방법 대신 본건 무상출연을 선택한 이유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와 관련한 상법 개정 논의 이후, 당사는 자기주식의 소각 및 처분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건 자기주식 무상출연이 회사가 지속해 온 문화예술 분야 사회공헌의 취지와 가장 부합하는 방식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처분시점 타당성에 대한 검토내용 회사는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와 관련한 상법 개정 논의 이후, 보유 중인 자기주식의 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각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회사의 재무 구조 및 기존 사회공헌 활동의 방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기존에 지속해 오던 문화예술 분야 사회공헌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재단측 이사진과 문화예술 지원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에 따라 문화재단 설립에 필요한 공헌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검토가 마무리된 시점을 기준으로 본건 무상출연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본건 무상출연시 지배구조 및 회사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숨마문화재단은 당사 또는 대주주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재단의 지배구조 및 의사결정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건 무상출연이 당사의 지배구조나 주요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당사는 재단의 운영이나 출연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에 관여하거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기존 주주 이익 등에 미치는 영향

기존 주주 이익에 대한 영향과 관련하여, 본건 무상출연 대상 자기주식 수는 발행주식총수 대비 4.99%에 해당하나, 출연 주식은 자기주식 계좌에서 처분상대방 계좌로 대체 입고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신주 발행에 따른 주식가치 희석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해당 주식은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출연되는 점과 관련 법령에 따라 단기간 내 유통이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장 유통 물량 증가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당사가 보유 중인 잔여 자기주식 142,140주는 향후 임직원 복지 목적 활용 또는 자기주식 소각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발행 이후 본건 무상출연 대상주식의 재매각 예정내용 등 본건 무상출연 대상 주식에 대하여 재단으로부터 3년간의 보호예수 이행 확약서를 수령하여, 해당 기간 중 재매각 계획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상기 '2. 처분 대상 주식가격' 및 '3. 처분예정금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2026년 01월 15일) 종가(6,730원)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실제 주식가격 및 금액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처분은 숨마문화재단에 대한 무상 출연으로, 실제 회사로 유입되는 현금은 없으며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 상기 '6. 처분방법'의 기타의 방법은 당사의 자기주식 계좌에서 처분상대방의 증권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방식입니다.

- 상기 '10. 처분결정일'은 이사회 결의일 기준입니다.


【자기주식 처분 결정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단위 : 주)
취득방법 주식의 종류 기초수량 변동 수량 기말수량 비고
취득(+) 처분(-) 소각(-)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직접
취득
장내
직접 취득
보통주식 207,852 - - - 207,852 -
기타주식 - - - - - -
장외
직접 취득
보통주식 - - - - - -
기타주식 - - - - - -
공개매수 보통주식 - - - - - -
기타주식 - - - - - -
소계(a) 보통주식 207,852 - - - 207,852 -
기타주식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수탁자 보유물량 보통주식 - - - - - -
기타주식 - - - - - -
현물보유물량 보통주식 453,491 - - - 453,491 -
기타주식 - - - - - -
소계(b) 보통주식 453,491 - - - 453,491 -
기타주식 - - - - - -
기타 취득(c) 보통주식 4,388 - - - 4,388 -
기타주식 - - - - - -
총 계(a+b+c) 보통주식 665,731 - - - 665,731 -
기타주식 - - - - - -

- 상기 '기초수량'은 공시서류 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시점(2026.01.01)의 보유수량이며, '기말수량'은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2026.01.16) 보유수량입니다.


【추가공시 사항】


1. 처분상대방별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처분상대방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재단법인 숨마문화재단 없음

*재단법인 숨마문화재단은 2026년 01월 12일 재단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받았으며, 2026년 01월 19일 설립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회사 또는 대주주와 재단법인 숨마문화재단과의 구체적 관계(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숨마문화재단은 문화분야 전문가인 이사 5인과 감사 1인으로 임원진을 구성하였는데, 그 중 대표(이사장)은 문화예술 지원사업 계획안을 당사에 여러 차례 제시하여 기본재산 출연 결정을 이끌어냈으며, 국제미술교류협회 사무총장, 대한체육진흥회 소마미술관 이사 등을 역임한 바 있는 문화계의 전문가입니다.

나머지 임원진들은, 이사 1인이 당사의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점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문화계의 전문가 및 다양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인원으로 구성된 제3자에 해당합니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특수관계는 지분율 또는 지배력 요건으로 판단되는데, 숨마문화재단에 출연된 당사의 주식은 재단의 기본재산으로서, 이에 대한 당사의 지분율은 0%에 해당합니다.

지배력 요건 관련해서는, 이사 5인 중 1인만으로는 단독 의사결정권이 인정되지 않는 점, 이사회 과반수 의결권을 갖거나 대표권을 갖지 않는 점, 기본재산 지배권 내지 처분권을 갖지 않는 점을 볼 때, 당사의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이 숨마문화재단을 지배하는 관계는 아니며, 숨마문화재단은 오로지 정관상 문화예술 전시지원 및 취약계층 문화예술 지원을 통하여 예술의 공정성을 실현하고, 모든 사람이 문화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숨마문화재단은 당사 또는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지배·통제하는 법인이 아니며, 이사 5인 중 1인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 해당 이사는 출연 주식의 관리·처분 의결권 행사에 단독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고, 재단의 재산운용 및 사업결정은 당사와는 독립적으로 재단 이사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형태입니다.


2. 처분상대방 선정사유

ESG경영 및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공익법인 기본재산 무상출연
(슈프리마에이치큐 및 계열사는 그간 공연 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문화예술 관련 후원 활동을 지속해 왔으며, 이러한 기존 사회공헌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숨마문화재단의 대표(이사장)가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안을 제시하여 당사의 사회공헌의 방향성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출연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숨마문화재단 대표(이사장)는 (2016~2019년)국제미술교류협회 사무총장, (2012~2014년) 대한체육진흥회 소마미술관 이사를 역임한 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문화재단 운영에 적임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 처분상대방별 처분주식수(주)

처분상대방 처분주식수(주)
재단법인 숨마문화재단 523,591


4. 가격 산정근거

처분 대상 주식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의 시장 종가를 기재하였습니다.

5.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효과

무상처분(출연) 예정 자기주식수는 발행주식총수 대비 4.99%이며, 지급 대상자의 계좌로 대체 입고되므로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효과는 미미합니다. 또한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출연되는 주식으로서 단기간 내 유통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당사는 자기주식을 숨마문화재단에게 추가로 처분할 계획은 없으며, 사회공헌 목적에 따른 재단 운영자금 후원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 건은 자기주식을 공익법인에 기본재산으로 무상출연하는 건으로 향후 재단이 출연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매우 엄격한 절차와 세무적 제한이 적용됩니다. 또한 당사는 출연 주식에 대하여 3년간의 보호예수 이행 확약서를 수령하였습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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