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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네오리진 기타시장안내(최대주주의 의무보유 관련)

네오리진 · 2026-04-22 06:53 · KOSCOM

기타시장안내(최대주주의 의무보유 관련)
제목 : (주)네오리진 기타시장안내(최대주주의 의무보유 이행 관련)

  (주)네오리진은 ‘26.04.22일자로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공시하였습니다. 변경 후 최대주주가 명목회사 또는 법령상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의무 등이 없는 조합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당해 최대주주 등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1조에 따라 소유 주식 등을 1년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동사는 금일('26.04.22) 거래소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변경 후 최대주주가 의무보유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최대주주등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신주(28,000,000주, 상장예정일 '26.05.22)에 대하여 동사가 금일 거래소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추가상장일로부터 의무보유 1년을 이행할 예정임이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동 사가 추가상장 전일까지 의무보유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2조에 따라 그 익일자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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