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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화프리텍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6회차)

신화프리텍 · 2026-09-01 06:51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9월     1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신화프리텍
대  표   이  사  : 배 진 기
본 점  소 재 지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웅남로 767

(전  화) 055-211-9600

(홈페이지) http://www.shinhwa-pritech.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 (성  명) 안 수 근

(전  화) 055-211-9629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6 종류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21,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100,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7,200,000,000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3,8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0.0
5. 사채만기일 2031년 09월 09일
6. 이자지급방법 본건 전환사채의 표면이자는 0.0% 고정금리로 하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전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869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의 전환가격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에 따라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26년 9월 1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목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최초 전환가격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본 계약 체결일 이후 전환가격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에 따라 조정된 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신화프리텍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11,235,955
주식총수 대비
비율(%)
14.69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7년 09월 09일
종료일 2031년 08월 09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건 전환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건 전환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등의 기준일 또는 기타 사유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본 호에 따라 전환가격을 조정하여야 하는 사유가 수 회 발생하는 경우, 각 사유별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마.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다.목에서 명시한 사유에 의한 전환가격 조정을 제외하고,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은 발행일 현재의 전환가격으로 확정되며 어떠한 사유로도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되지 아니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건 전환사채의 사채권자(이하 “사채권자”)는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9월 9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행사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되는 2027년 9월 9일부터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되는 2028년 8월 9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매일”)에 인수인들에게 각 인수인이 인수한 본건 사채 인수금액 비율에 따라 본건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권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콜옵션”)를 가진다. 행사권자가 인수인들에게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은 본건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30%(금 육십삼억원(\6,300,000,000))을 한도로 한다(이하 “콜옵션 행사가능수량”). 다만,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에게 콜옵션이 부여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건 사채의 수량은 본건 사채 발행 당시의 본 인수계약 체결일의 지분율 기준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해주십시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6년 09월 09일
12. 납입일 2026년 09월 09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09월 01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건 전환사채의 사채권자(이하 “사채권자”)는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9월 9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기일 조기상환율
개시일 종료일
1차
2028-07-11 2028-08-10 2028-09-09 100%
2차
2028-10-10 2028-11-09 2028-12-09 100%
3차
2029-01-08 2029-02-07 2029-03-09 100%
4차
2029-04-10 2029-05-10 2029-06-09 100%
5차
2029-07-11 2029-08-10 2029-09-09 100%
6차
2029-10-10 2029-11-09 2029-12-09 100%
7차
2030-01-08 2030-02-07 2030-03-09 100%
8차
2030-04-10 2030-05-10 2030-06-09 100%
9차
2030-07-11 2030-08-12 2030-09-09 100%
10차
2030-10-10 2030-11-11 2030-12-09 100%
11차
2031-01-08 2031-02-07 2031-03-09 100%
12차
2031-04-10 2031-05-12 2031-06-09 100%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IBK기업은행 팔용동지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행사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되는 2027년 9월 9일부터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되는 2028년 8월 9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매일”)에 인수인들에게 각 인수인이 인수한 본건 사채 인수금액 비율에 따라 본건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권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콜옵션”)를 가진다. 행사권자가 인수인들에게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은 본건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30%(금 육십삼억원(
\6,300,000,000))을 한도로 한다(이하 “콜옵션 행사가능수량”). 다만,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에게 콜옵션이 부여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건 사채의 수량은 본건 사채 발행 당시의 본 인수계약 체결일의 지분율 기준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1. 콜옵션 행사방법: 행사권자가 콜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행사권자는 매매일의 30일전부터 20일전까지(이하 “콜옵션 행사기간”) 인수인들에게 콜옵션 행사자, 콜옵션의 행사로 본건 사채를 매수하는 자, 콜옵션을 행사하는 사채(이하 “콜옵션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매매대금 및 매매일 등을 서면(이하 “콜옵션 행사통지”)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콜옵션을 행사하여야 하며, 콜옵션 행사통지가 각 인수인에게 도달한 날에 인수인과 행사권자와 사이에 콜옵션 대상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2. 콜옵션 매매대금: 콜옵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은 콜옵션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해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매일까지 분기단위 연복리 1.0%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구분 콜옵션 행사기간 매매일 매매대금
FROM (30일 전) TO (20일 전)
1차 2027-08-10 2027-08-20 2027-09-09 101.0037%
2차 2027-09-09 2027-09-20 2027-10-09 101.0870%
3차 2027-10-10 2027-10-20 2027-11-09 101.1730%
4차 2027-11-09 2027-11-19 2027-12-09 101.2562%
5차 2027-12-10 2027-12-20 2028-01-09 101.3424%
6차 2028-01-10 2028-01-20 2028-02-09 101.4287%
7차 2028-02-08 2028-02-18 2028-03-09 101.5094%
8차 2028-03-10 2028-03-20 2028-04-09 101.5949%
9차 2028-04-09 2028-04-19 2028-05-09 101.6776%
10차 2028-05-10 2028-05-22 2028-06-09 101.7631%
11차 2028-06-09 2028-06-19 2028-07-09 101.8461%
12차 2028-07-10 2028-07-20 2028-08-09 101.9318%


3. 콜옵션 매매대금 지급: 행사권자는 콜옵션 행사통지에 기재된 매매일에 인수인이 지정하는 계좌에 즉시 인출 가능한 원화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다. 행사권자가 매매일에 콜옵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 10%의 이율에 따른 연체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4. 사채의 인도: 인수인은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행사권자에게 콜옵션 대상 사채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 하는 방법으로 인도한다.

5. 의무보유: 인수인들은 본 조에 따른 행사권자의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i) 마지막 콜옵션 행사일인 2028년 8월 9일(단, 최종 콜옵션 행사기간 종료일인 2028년 7월 20일까지 본 조 제1항에 따른 콜옵션 행사 통지가 없는 경우, 그 종료일), (ii) 콜옵션 행사가능수량 전부에 대해 콜옵션 행사가 있는 경우 해당 매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본건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30%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6. 권리의 순위: 인수인이 보유하는 본 사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매도청구권자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본 계약의 효력은 상실한다. 본 사채에 대한 인수인들의 조기상환청구권이 행사권자의 콜옵션과 동시에 행사된 경우에는 매도청구권이 우선하며, 행사권자가 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보다 앞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인수인들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인수인들이 본건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건 사채의 양수인에 대하여 본 합의에 의한 콜옵션의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구름-뉴메인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5,500,000,000 -
에이피방산신기술투자조합제1호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500,000,000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구름-뉴메인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13 (주)뉴메인캐피탈 0.68 (주)뉴메인캐피탈 0.68 (주)아이비케이캐피탈 15.46
- - (주)구름인베스트먼트 0.31 - -
- - 아만인베스트먼트(주) 0.06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조달방법 조합원의 출자 조성경위 신기술투자조합 결성

주) 구름-뉴메인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는 2026년 중 설립되어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에이피방산신기술투자조합제1호 6 (주)에이피투자금융 5.17 (주)에이피투자금융 5.17 주) -
- - - - - -

주) '에이피방산신기술투자조합제1호'의 규약상 '에이피방산신기술투자조합제1호'의 조합원에 대한 정보는 비밀정보로서 각 조합원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기재를 생략합니다.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조달방법 조합원의 출자 조성경위 신기술투자조합 결성

주) 에이피방산신기술투자조합제1호는 2026년 중 설립되어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 '27년 '28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군용드라이브라인프로젝트 개발자금 및 운용자금 3,000,000,000 7,000,000,000 3,800,000,000 13,800,000,000


【시설자금의 경우】

(단위 : 원)
세부내역* 투자기간 투자금액
항공사업 확대를 위한 열처리 설비 구축 2026.09~2028.03 7,200,000,0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비
고
제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045,332,922 2,508 416,799 2024년 06월 16일 ~ 2028년 05월 16일 -
소계 1,045,332,922 - (A) 416,799 - -
신규 발행 사채권 21,000,000,000 1,869 (B) 11,235,955 2027년 09월 09일 ~ 2031년 08월 09일 -
합계 22,045,332,922 - 11,652,754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65,260,462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1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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