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년 9월 17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테스 | |
| 대 표 이 사 : | 주숭일, 이재호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중부대로 2374-36 | |
| (전 화) 031-323-2552 | ||
| (홈페이지)https://www.hites.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재무기획본부장(CFO) | (성 명) 오 성 탁 |
| (전 화) 031-323-2552 | ||
교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28,516,2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28,516,200,000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0.0 | ||||||
| 5. 사채만기일 | 2030년 09월 25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건 교환사채 표면이자율은 0.0%로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건 교환사채의 원금에 대해서는 만기일인 2030년 9월 25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원금 상환기일로 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교환에 관한 사항 |
교환비율 (%) | 100.0 | |||||
| 교환가액 (원/주) | 47,527 | ||||||
| 교환가액 결정방법 | 교환대상 주식 1주로 교환되는 가격인 교환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 ②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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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대상 | 종류 | 주식회사 테스 발행 기명식 보통주(자기주식) | |||||
| 주식수 | 600,000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3.31 | ||||||
| 교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5년 10월 02일 | |||||
| 종료일 | 2030년 08월 25일 | ||||||
|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교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상기 사건에 따른 교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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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8년 03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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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청약일 | 2025년 09월 25일 | ||||||
| 11. 납입일 | 2025년 09월 25일 | ||||||
| 12. 대표주관회사 | - | ||||||
| 13. 보증기관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년 09월 17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권면분할 및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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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조기상환 금액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은 아래 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하며,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하되,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 지급일 |
조기상환율 | |
|---|---|---|---|---|
| FROM | TO | |||
| 1차 | 2028-01-25 | 2028-02-24 | 2028-03-25 | 100.0000% |
| 2차 | 2028-04-26 | 2028-05-26 | 2028-06-25 | 100.0000% |
| 3차 | 2028-07-27 | 2028-08-28 | 2028-09-25 | 100.0000% |
| 4차 | 2028-10-26 | 2028-11-27 | 2028-12-25 | 100.0000% |
| 5차 | 2029-01-24 | 2029-02-23 | 2029-03-25 | 100.0000% |
| 6차 | 2029-04-26 | 2029-05-28 | 2029-06-25 | 100.0000% |
| 7차 | 2029-07-27 | 2029-08-27 | 2029-09-25 | 100.0000% |
| 8차 | 2029-10-26 | 2029-11-26 | 2029-12-25 | 100.0000% |
| 9차 | 2030-01-24 | 2030-02-25 | 2030-03-25 | 100.0000% |
| 10차 | 2030-04-26 | 2030-05-27 | 2030-06-25 | 100.0000% |
(2)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 하나은행 용인지점
(4) 조기상환 청구절차 :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 (원) |
|---|---|---|
| 엔에이치투자증권(주) | - | 28,516,200,000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
| 자금용도 | 거래상대방 | 증권 발행회사* |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
취득가격 산정근거**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크립톤사모투자 합자회사(*1) | 크립톤사모투자 합자회사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거래상대방과의 합의로 매매여부 및 매매가격을 결정하였습니다.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크립톤사모투자 합자회사 | (주)코리아인스트루먼트 | 반도체 후공정 프로브카드 제조 및 판매 | 거래상대방과의 합의로 매매여부 및 매매가격을 결정하였습니다. |
(*1) 당사는 사업 다각화를 위하여 2024년 10월 반도체 후공정 프로브카드 제조업체인 (주)코리아인스트루먼트를 투자대상회사로 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에 출자하였습니다. 크립톤사모투자 합자회사(PEF)는 투자목적회사(SPC)인 크립톤 유한회사를 통하여 (주)코리아인스트루먼트의 경영권 지분을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25년 10월 중 주식매매계약상 잔여지분에 대한 추가 정산후 거래 종결될 예정입니다.
[크립톤사모투자 합자회사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4년 | 결산기 | 제1기 |
| 자산총계 | 118,496 | 매출액 | 0 |
| 부채총계 | 339 | 당기순손익 | -343 |
| 자본총계 | 118,157 | 외부감사인 | 삼도회계법인 |
| 자본금 | 118,500 | 감사의견 | 적정 |
[(주)코리아인스트루먼트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4년 | 결산기 | 제29기 |
| 자산총계 | 109,674 | 매출액 | 98,321 |
| 부채총계 | 15,106 | 당기순손익 | 10,651 |
| 자본총계 | 94,568 | 외부감사인 | 신한회계법인 |
| 자본금 | 2,207 | 감사의견 | 적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