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주)제넥신 (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제넥신 · 2025-11-07 06:51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5-11-07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등의 제기 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4-05-20
3. 정정사유 소송가액 변경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116,788,000,000 197,688,679,916
4. 청구금액
 - 자기자본대비(%)
39.34 66.58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청구금액은 USD 86,000,000를 5/7일자 기준환율
  (1USD = 1,358.00원)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입니다.
- 상기 청구금액은 USD 145,573,402를 2024년 5월 7일자 기준환율(1USD = 1,358.00원)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입니다.

- 본 청구금액 증액은 청구인의 일방적 주장에 따른 것이며, 중재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실관계의 변경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ICC 국제 중재사건 사건번호 28624/PDP
2. 원고ㆍ신청인 ICHOR MEDICAL SYSTEMS, INC.
3. 청구내용 신청인은 당사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고 이에 대해 보상해줄 것을 중재 신청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197,688,679,916
자기자본(원) 296,903,615,688
자기자본대비(%) 66.58
대기업여부 해당
5. 관할법원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6. 향후대책 당사는 본 건과 관련하여 중재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4-05-06
8. 확인일자 2024-05-07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청구금액은 USD 145,573,402를 2024년 5월 7일자 기준환율(1USD = 1,358.00원)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입니다.

- 본 청구금액 증액은 청구인의 일방적 주장에 따른 것이며, 중재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실관계의 변경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23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제기ㆍ신청일자는 현지시간 기준이며, 확인일자는 ICC로부터 통보받은 날을 기재하였습니다.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제넥신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