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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이루트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에이루트 · 2026-10-21 06:51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 년   10월   21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에이루트
대  표   이  사  : 서문 동군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오산시 가장산업동로 28-6

(전  화) 031-8077-5000

(홈페이지)http://www.aroot.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사장 (성  명) 이상호

(전  화) 031-8077-50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349,362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2,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4,022,842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699,995,492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4,866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5,406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산정한 기준주가에, 이사회 결의로 10%의 할인율을 적용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9조 제2항
9. 납입일 2026.10.29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6.01.01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6.11.19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10.21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0
불참 (명) 2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1년간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주권교부일로부터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보호 예수됩니다.

 2)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방법 : 본건 보통주의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따라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 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고, 그 기준주가에 1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본건 보통주의 1주당 발행가액으로 한다.(단, 원단위 미만은 절상)
3)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본 유상증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한 자에게 일임합니다.

4) 기준주가 세부 산출내역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133,249 884,727,670 6,639.66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21,058 120,692,030 5,731.41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2,686 14,520,710 5,406.07
(A),(B),(C)의 산술평균주가(D) 5,925.71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5,406.07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0
발행가액 4,866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1.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 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     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주권을 한국거래소에 신규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 하게 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제 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 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4.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운영자금 확보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026년 '2027년 '2028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회사 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등
- 1,699 - 1,699

* 자금 사용 금액은 기업 운영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최혜윤 - 사업·경영상의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164,406 1년간 보호예수
이승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자회사 등기임원
사업·경영상의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82,203 1년간 보호예수
김기현 - 사업·경영상의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61,652 1년간 보호예수
이기석 - 사업·경영상의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41,101 1년간 보호예수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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