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 사건번호 | 2026카합1216 |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멜파스 | ||
| 3. 청구내용 | 1. 채무자는 이 결정의 고지일로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2일이내의 업무시간(09:00~18:00) 내에 채무자의 본점 또는 채무자의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사무소에서 채권자 또는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2026. 8. 21. 기준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주주의 성명,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 및 그 주식수가 기재된 것)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파일에 의한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권자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2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는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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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6-08-07 | ||
| 7. 확인일자 | 2026-08-12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원고(신청인)로부터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서 및 접수증을 전달받은 일자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6-05-2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소집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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