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6-10-12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3-01-03 | |
| 3. 정정사유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2. 원고(신청인) | 강병현 외 265명 | 강병현 외 251명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3,117,135,371 | 12,271,184,799 |
| 4. 청구금액 - 자기자본대비(%) | 3.04 | 2.84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2-12-19 | 2026-10-11 |
| 8. 확인일자 | 2023-01-02 | 2026-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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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임금청구 | 사건번호 | 2022가합566944 | |
| 2. 원고(신청인) | 강병현 외 251명 | |||
| 3. 청구내용 |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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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2,271,184,799 | ||
| 자기자본(원) | 432,004,237,580 | |||
| 자기자본대비(%) | 2.84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6-10-11 | |||
| 8. 확인일자 | 2026-10-12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본건은 당사 전현직 직원들이 정기상여금 및 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재산정하여 추가 임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한 건입니다. 2. 상기 청구금액은 원고들의 청구취지 변경 등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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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3-01-03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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