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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주)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CJ제일제당 · 2026-10-02 17:03 · KOSCOM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1. 제목 미국 Archer-Daniels-Midland Company와의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계약 체결
2. 주요내용 (1) 당사 및 CJ Bio America, Inc.는 금일 미국 Archer-Daniels-Midland Company(이하 “ADM”)와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계약(Contribution Agreement, 이하 "CA")을 체결함

(2) 당사는 ADM과 협업하여 글로벌 사료용 아미노산 사업 경쟁력 강화 및 원재료의 안정적 조달을 추진함

(3) CA에 따라 당사의 손자회사인 CJ Bio America, Inc.과 ADM은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사료용 아미노산 영업 일체 및 관련 지분을 출자할 예정임. 합작법인의 지분율은 CJ Bio America, Inc.과 ADM이 각 63:37 비율로 보유하게 될 예정임

가. 당사의 손자회사인 CJ Bio America, Inc.과 ADM이 합작법인을 설립

나. 아래와 같이 당사 자회사·손자회사 간 현물출자를 진행함

1) 당사의 자회사인 CJ America, Inc.가 보유하고 있는 사료용 아미노산 영업 일체와 CJ CheilJedang Mexico, S.A. de C.V. 지분 99.99%를 당사의 손자회사인 CJ Bio America, Inc.에게 현물출자

2) 당사의 자회사인 PT CheilJedang Indonesia가 보유하고 있는 CJ do Brasil Ltda. 지분 100%를 당사의 손자회사인 CJ Bio America, Inc.에게 현물출자

다. CJ Bio America, Inc.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영업 일체와 상기 출자자산 일체(CJ America, Inc. 영업, CJ CheilJedang Mexico, S.A. de C.V. 지분 99.99%, CJ do Brasil Ltda. 지분 100%)를 위 합작법인에 현물출자

(4) CJ Bio America, Inc.의 사기·고의적인 계약 위반 등으로 ADM에 손실이 발생하거나, CJ Bio America, Inc.가 합작법인에 이전하지 않고 계속 부담하는 책임으로 인해 합작법인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CJ Bio America, Inc.가 이를 배상함. CJ Bio America, Inc.가 서면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 배상하지 않을 경우, 당사가 해당 손실을 배상함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 2026-10-02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4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2. 주요내용’은 당사자 간 협의와 기업결합신고 등 관계기관의 인허가·승인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시점에 추가 공시할 예정임

(2) 상기 '3. 이사회결의일 또는 사실확인일'은 한국시간 기준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계약(CA) 체결일임

(3) 본 계약과 관련된 거래에 대한 기타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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