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사건번호 | 2026카합10039 |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에스앤티홀딩스 | ||
| 3. 청구내용 | 가. 채권자: 주식회사 에스앤티홀딩스 나. 채무자: 주식회사 스맥 다.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15일 동안 영업시간 내에 채무자의 본점에서, 별지 목록 기재 서류의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디지털 저장장치로의 복사를 포함한다)를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은 제1항의 열람 및 등사를 함에 있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채무자가 제1항의 결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의무 이행 완료 시까지 채권자에게 위반일수 1일당 금 1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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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창원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관련 법률의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6-02-06 | ||
| 7. 확인일자 | 2026-02-10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6. 제기, 신청일자'는 원고(신청일)의 신청서 제출일 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주식회사 에스앤티홀딩스로 부터 공문 및 접수증명서를 수령한 일자입니다. -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에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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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