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위약금청구 | 사건번호 | 2026가합8907 | |
| 2. 원고ㆍ신청인 | OO투자조합 | |||
| 3. 청구내용 | 피고 1. OOOOOOOOOO투자조합 2. 주식회사 케이에스인더스트리 청구취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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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3,000,000,000 | ||
| 자기자본(원) | 43,008,532,931 | |||
| 자기자본대비(%) | 6.98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 등을 통해 법적절차대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6-09-11 | |||
| 8. 확인일자 | 2026-09-28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자기자본은 2025년 기말 이후 현재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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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