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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케이에스인더스트리 소송등의제기(신주발행금지 가처분)

KS인더스트리 · 2026-09-29 06:53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09월     29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케이에스인더스트리
대  표   이  사  : 송병권
본 점  소 재 지 :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석교천길 223

(전  화) 055-992-9831

(홈페이지) http://ks-industry.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사장 (성  명) 김중일

(전  화) 055-992-9831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신주발행금지 및 신주발행효력정지
2. 원고ㆍ신청인 상생제1조합
3. 청구내용 1. 채무자는 2026. 9. 11.자 이사회 결의 및 이에 관한 2026. 9. 22.자 정정공시에 기하여 발행하기로 한 기명식 보통주식 4,885,993주, 1주당 발행가액 1,228원, 발행총액 5,999,999,404원에 관하여,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다음 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주식회사 이메디슨 또는 그 지정인으로부터 위 신주에 관한 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입받는 행위
나. 위 신주를 주식회사 이메디슨 또는 그 지정인에게 배정·발행하는 행위
다. 위 신주에 관한 주주명부 기재, 전자등록, 예탁결제원 관련 절차, 한국거래소 상장신청 및 그밖에 신주발행을 완성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
2. 만일 이 사건 결정 전에 위 신주에 관한 주금납입이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는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위 신주의 발행 및 효력 발생을 완성시키기 위한 일체의 후속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만일 이 사건 결정 전에 위 신주의 발행이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예비적으로,
가. 위 신주 4,885,993주의 발행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하고,
나. 주식회사 이메디슨은 위 신주에 관하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 주식회사 이메디슨은 위 신주를 양도, 증여, 질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신청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 등을 통해 법적절차대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26년 09월 28일
7. 확인일자 2026년 09월 29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6. 제기일자'는 원고ㆍ신청인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2)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소장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3) 당사는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4) 관련공시
   - 2026. 09. 11.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2026. 09. 22.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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