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6년 10월 01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소송등의 제기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년 09월 29일 |
| 3. 정정사항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2. 원고ㆍ신청인 |
채권자의 당사자 표시 정정 | 상생제1조합 |
1. 박O 2. 강OO |
| 3. 청구내용 | 채권자의 신청취지 변경 | 주1) | 주2) |
주1)
1. 채무자는 2026. 9. 11.자 이사회 결의 및 이에 관한 2026. 9. 22.자 정정공시에 기하여 발행하기로 한 기명식 보통주식 4,885,993주, 1주당 발행가액 1,228원, 발행총액 5,999,999,404원에 관하여,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다음 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주식회사 이메디슨 또는 그 지정인으로부터 위 신주에 관한 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입받는 행위
나. 위 신주를 주식회사 이메디슨 또는 그 지정인에게 배정·발행하는 행위
다. 위 신주에 관한 주주명부 기재, 전자등록, 예탁결제원 관련 절차, 한국거래소 상장신청 및 그밖에 신주발행을 완성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
2. 만일 이 사건 결정 전에 위 신주에 관한 주금납입이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는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위 신주의 발행 및 효력 발생을 완성시키기 위한 일체의 후속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만일 이 사건 결정 전에 위 신주의 발행이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예비적으로,
가. 위 신주 4,885,993주의 발행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하고,
나. 주식회사 이메디슨은 위 신주에 관하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 주식회사 이메디슨은 위 신주를 양도, 증여, 질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신청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주2)
[주위적 신청취지]
1. 채무자 주식회사 KS인더스트리는 2026. 9. 11.자 이사회 결의 및 이에 관한 2026. 9. 22.자 정정공시에 기하여 발행하기로 한 기명식 보통주식 4,885,993주, 1주당 발행가액 1,228원, 발행총액 5,999,999,404원에 관하여,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다음 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주식회사 이메디슨 또는 그 지정인으로부터 위 신주에 관한 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입받는 행위
나. 위 신주를 주식회사 이메디슨 또는 그 지정인에게 배정·발행하는 행위
다. 위 신주에 관한 주주명부 기재, 전자등록, 예탁결제원 관련 절차, 한국거래소 상장신청 및 그 밖에 신주발행을 완성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
2.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예비적 신청취지]
1. 이 사건 결정 전에 위 신주에 관한 주금납입이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 주식회사 KS인더스트리는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위 신주 4,885,993주의 신주발행 절차의 진행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하고, 위 신주의 발행 및 효력 발생을 완성시키기 위한 일체의 후속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이 사건 결정 전에 위 신주의 발행이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채무자 주식회사 이메디슨은 위 신주에 관하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 신주를 양도, 증여, 질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9월 29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케이에스인더스트리 | |
| 대 표 이 사 : | 송병권 | |
| 본 점 소 재 지 : |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석교천길 223 | |
| (전 화) 055-992-9831 | ||
| (홈페이지) http://ks-industry.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김중일 |
| (전 화) 055-992-9831 | ||
소송 등의 제기
| 1. 사건의 명칭 | 신주발행금지 및 신주발행효력정지 |
| 2. 원고ㆍ신청인 | 1. 박O 2. 강OO |
| 3. 청구내용 | [주위적 신청취지] 1. 채무자 주식회사 KS인더스트리는 2026. 9. 11.자 이사회 결의 및 이에 관한 2026. 9. 22.자 정정공시에 기하여 발행하기로 한 기명식 보통주식 4,885,993주, 1주당 발행가액 1,228원, 발행총액 5,999,999,404원에 관하여,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다음 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주식회사 이메디슨 또는 그 지정인으로부터 위 신주에 관한 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입받는 행위 나. 위 신주를 주식회사 이메디슨 또는 그 지정인에게 배정·발행하는 행위 다. 위 신주에 관한 주주명부 기재, 전자등록, 예탁결제원 관련 절차, 한국거래소 상장신청 및 그 밖에 신주발행을 완성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 2.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예비적 신청취지] 1. 이 사건 결정 전에 위 신주에 관한 주금납입이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 주식회사 KS인더스트리는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위 신주 4,885,993주의 신주발행 절차의 진행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하고, 위 신주의 발행 및 효력 발생을 완성시키기 위한 일체의 후속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이 사건 결정 전에 위 신주의 발행이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채무자 주식회사 이메디슨은 위 신주에 관하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 신주를 양도, 증여, 질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 4. 관할법원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 등을 통해 법적절차대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일자 | 2026년 09월 28일 |
| 7. 확인일자 | 2026년 09월 29일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6. 제기일자'는 원고ㆍ신청인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2)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소장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3) 당사는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4) 관련공시
- 2026. 09. 11.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2026. 09. 22.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