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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케이에스인더스트리 소송등의판결ㆍ결정

KS인더스트리 · 2026-10-08 10:56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신주발행금지 및 신주발행효력정지 사건번호 2026카합20045
2. 원고ㆍ신청인 1. 박O
2. 강OO
3. 판결ㆍ결정내용 1. 채권자들의 채무자 주식회사 케이에스인더스트리에 대한 주위적 신청을 각하한다.
2. 채권자들의 채무자들에 대한 예비적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그렇다면 채권자들의 주위적 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예비적 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6-10-07
7. 확인일자 2026-10-08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2026-09-29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2026-10-01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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