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신주발행금지 및 신주발행효력정지 | 사건번호 | 2026카합20045 |
| 2. 원고ㆍ신청인 | 1. 박O 2. 강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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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판결ㆍ결정내용 | 1. 채권자들의 채무자 주식회사 케이에스인더스트리에 대한 주위적 신청을 각하한다. 2. 채권자들의 채무자들에 대한 예비적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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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그렇다면 채권자들의 주위적 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예비적 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10-07 | ||
| 7. 확인일자 | 2026-10-08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2026-09-29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2026-10-01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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