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 결의
| 1. 일시 | 날짜 | 2017-03-24 | |
| 시간 | 오전 10시 | ||
| 2. 장소 | 충북 진천군 진천읍 성중로 144 씨큐브 주식회사 당사 대회의실 |
||
| 3. 의안 주요내용 | 1. 보고사항 가.감사보고 나.영업보고 2.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상근이사 1명) -. 후보자: 정성기 이사 제2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감사 1명) -. 후보자: 김춘균 감사 제3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 현금배당 승인의 건(주당 120원) |
||
|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03-09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주주총회 구분 | 정기주주총회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재무제표의 승인 및 현금배당 승인에 있어서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당사의 정관 제51조6항)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 류를 이사회결의로 승인하고, 주주총회에서는 보고 사항으로 할 수 있습니다. 현금배당 의 승인은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재무제표의 승인이 이사회 결의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에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하게 되며 그 승인 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 다. -.재무제표 등의 내용은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기 전의 자료이며, 외부감사인의 감사과정 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 ※관련공시 | 2017-02-09 현금ㆍ현물배당 결정 |
||
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정성기 | 1961-07 | 3 | 재선임 | 인하공전 화공환경과 Engelhard코리아(주)(98~07) 씨큐브(주)(07~현재) |
감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상근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김춘균 | 1963-10 | 3 | 신규선임 | 비상근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학전공, 경영학석사(1992) 성균관대학원 회계학 전공, 경영학석사(1998) 삼성회계사무소 대표(98~14) 효림회계법인 공인회계사(17~현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