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 결의
| 1. 일시 | 날짜 | 2019-03-27 | |
| 시간 | 오전 10시 | ||
| 2. 장소 | 충북 진천군 진천읍 성중로 144 씨큐브 주식회사 당사 대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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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의안 주요내용 | 1. 보고사항 가.감사보고 나.영업보고 다.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2.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15억원) 제3호 의안 :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1억원) 제4호 의안 :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현금배당 승인의 건(주당 1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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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9-03-12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주주총회 구분 | 정기주주총회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재무제표의 승인 및 현금배당 승인에 있어서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당사의 정관 제51조6항)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 류를 이사회결의로 승인하고, 주주총회에서는 보고 사항으로 할 수 있습니다. 현금배당의 승인은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재무제표의 승인이 이사회 결의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하게 되며 그 승인 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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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9-02-12 현금ㆍ현물배당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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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구분 | 내용 | 이유 | |
| 사업목적 추가 | 1. 금속박, 금속분 제조 및 판매업 2. 식품첨가용 안료 제조 및 판매업 |
- 신사업(알루미늄 페이스트 및 컬러알루미늄 페이스트 등)에 대한 사업 목적 추가 - 식품 첨가용 신제품 개발에 따른 사업목적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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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이유 |
| 1. 운모제품 제조 및 판매업 2. 전기, 전자 제품용 안료 제조 및 판매업 3. 화장품용 안료 제조 및 판매업 4. 자동차용 안료 제조 및 판매업 5. 산업용 안료 제조 및 판매업 6. IT부품소재 제조 및 판매업 7. 수출입업 8.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9. 화학제품 제조 및 판매업 10. 위 각호와 관련한 부대사업 일체 |
1~10 좌동 11. 금속박, 금속분 제조 및 판매업 12. 식품첨가용 안료 제조 및 판매업 |
- 신사업(알루미늄 페이스트 및 컬러알루미늄 페이스트 등)에 대한 사업 목적 추가 - 식품 첨가용 신제품 개발에 따른 사업목적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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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삭제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