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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큐브(주) 주주총회소집결의

씨큐브 · 2019-03-12 06:50 · KOSCOM

주주총회소집 결의
1. 일시 날짜 2019-03-27
시간 오전 10시
2. 장소 충북 진천군 진천읍 성중로 144
씨큐브 주식회사 당사 대회의실
3. 의안 주요내용 1. 보고사항
   
  가.감사보고
  나.영업보고
  다.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2.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15억원)

  제3호 의안 :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1억원)
   
  제4호 의안 :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현금배당 승인의 건(주당 150원)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03-12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주주총회 구분 정기주주총회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및 현금배당 승인에 있어서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당사의 정관 제51조6항)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
   류를 이사회결의로 승인하고, 주주총회에서는 보고 사항으로 할 수 있습니다.
   현금배당의 승인은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재무제표의 승인이 이사회 결의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하게 되며 그 승인 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공시 2019-02-12 현금ㆍ현물배당 결정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내용 이유
사업목적 추가 1. 금속박, 금속분 제조 및 판매업

2. 식품첨가용 안료 제조 및 판매업
- 신사업(알루미늄 페이스트 및 컬러알루미늄 페이스트 등)에 대한 사업 목적 추가  

- 식품 첨가용 신제품 개발에 따른 사업목적 추가
사업목적 변경 변경전 변경후 이유
1. 운모제품 제조 및 판매업
2. 전기, 전자 제품용 안료 제조 및 판매업
3. 화장품용 안료 제조 및 판매업
4. 자동차용 안료 제조 및 판매업
5. 산업용 안료 제조 및 판매업
6. IT부품소재 제조 및 판매업
7. 수출입업
8.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9. 화학제품 제조 및 판매업
10. 위 각호와 관련한 부대사업 일체
1~10 좌동

11. 금속박, 금속분 제조 및 판매업
12. 식품첨가용 안료 제조 및 판매업
- 신사업(알루미늄 페이스트 및 컬러알루미늄 페이스트 등)에 대한 사업 목적 추가    

- 식품 첨가용 신제품 개발에 따른 사업목적 추가
사업목적 삭제 -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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