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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시트론(주) 전환가액의조정

엔시트론 · 2026-08-07 06:51 · KOSCOM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상장여부 조정전 전환가액 (원) 조정후 전환가액 (원)
15 비상장 3,000 2,247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회차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15 1,000,000,000 KRW : South-Korean Won 333,333 445,037
3. 조정사유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4. 조정근거 및 방법 1. 조정근거

1) 발행회사가 기명식 보통주식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인 2024년 8월 7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조정된 전환가액은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을 경우 그 낮은 가격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사채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70% 이상이어야 하며,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2) 전환사채 전환가액의 하향조정이 있은 후,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경과한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본 전환사채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이내로 한다.

2. 조정방법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631.57원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738.70원
  ③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775,45원
  ④ 산술평균가액(①+②+③)/3 : 1,715,24원
  ⑤ ③과 ④중 높은 가액 :  1,775.45원
  ⑥ 최저 조정한도 : 2,247원
  ⑦ 조정전 전환가액 : 3,000원
  ⑧ 조정후 전환가액 : 2,247원
5. 조정가액 적용일 2026-08-07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당사는 본 공시 이전에 무상감자(효력발생일:2026-04-15) 및 주식병합(효력발생일:2026-04-25)을 진행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및 인수계약서에 의하여 전환가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2. 조정근거

1)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청구되어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 또는 그 주식수 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가액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이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2)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3. 조정방법 : 무상감자 비율(3:1) 및 주식병합 비율(2:1)에 따라 전환가액을 동일한 비율로 상향 반영하여 조정

1) 무상감자시 전환가액 조정(2026-04-15)

  ① 무상감자 전 전환가액 : 500원
 
  ② 무상감자 후 전환가액 : 500원 X 3(조정배수) = 1,500원

  ③ 전환가액 조정(Refixing) 범위(한도) 변경
     ㄱ. 무상감자 전 : 500원 ~ 535원
        (액면가 ~ 발행당시 전환가액)
     ㄴ. 무삼감자 후 : 1,124원 ~ 1,605원
        (1,605원X70% ~ 발행당시 전환가액X3(조정배수))

2) 주식병합시 전환가액 조정(2026-04-25)

  ① 주식병합 전 전환가액 : 1,500원
 
  ② 주식병합 후 전환가액 : 1,500원 X 2(조정배수) = 3,000원

  ③ 전환가액 조정(Refixing) 범위(한도) 변경
     ㄱ. 주식병합 전 : 1,124원 ~ 1,605원      
     ㄴ. 주식병합 후 : 2,247원 ~ 3,210원
        (3,210원X70% ~ 주식병합 전 최고조정한도X2(조정배수))
※ 관련공시 2026-05-04 감자완료
2026-03-19 주식병합결정
2026-03-19 감자결정
2025-12-09 전환청구권행사
2024-08-07 전환가액의조정(제15회차)
2024-04-26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5회차)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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