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 15 | 비상장 | 3,000 | 2,247 |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 15 | 1,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333,333 | 445,037 |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1) 발행회사가 기명식 보통주식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인 2024년 8월 7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조정된 전환가액은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을 경우 그 낮은 가격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사채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70% 이상이어야 하며,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2) 전환사채 전환가액의 하향조정이 있은 후,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경과한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본 전환사채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이내로 한다. 2. 조정방법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631.57원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738.70원 ③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775,45원 ④ 산술평균가액(①+②+③)/3 : 1,715,24원 ⑤ ③과 ④중 높은 가액 : 1,775.45원 ⑥ 최저 조정한도 : 2,247원 ⑦ 조정전 전환가액 : 3,000원 ⑧ 조정후 전환가액 : 2,24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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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6-08-07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당사는 본 공시 이전에 무상감자(효력발생일:2026-04-15) 및 주식병합(효력발생일:2026-04-25)을 진행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및 인수계약서에 의하여 전환가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2. 조정근거 1)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청구되어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 또는 그 주식수 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가액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이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2)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3. 조정방법 : 무상감자 비율(3:1) 및 주식병합 비율(2:1)에 따라 전환가액을 동일한 비율로 상향 반영하여 조정 1) 무상감자시 전환가액 조정(2026-04-15) ① 무상감자 전 전환가액 : 500원 ② 무상감자 후 전환가액 : 500원 X 3(조정배수) = 1,500원 ③ 전환가액 조정(Refixing) 범위(한도) 변경 ㄱ. 무상감자 전 : 500원 ~ 535원 (액면가 ~ 발행당시 전환가액) ㄴ. 무삼감자 후 : 1,124원 ~ 1,605원 (1,605원X70% ~ 발행당시 전환가액X3(조정배수)) 2) 주식병합시 전환가액 조정(2026-04-25) ① 주식병합 전 전환가액 : 1,500원 ② 주식병합 후 전환가액 : 1,500원 X 2(조정배수) = 3,000원 ③ 전환가액 조정(Refixing) 범위(한도) 변경 ㄱ. 주식병합 전 : 1,124원 ~ 1,605원 ㄴ. 주식병합 후 : 2,247원 ~ 3,210원 (3,210원X70% ~ 주식병합 전 최고조정한도X2(조정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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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6-05-04 감자완료 2026-03-19 주식병합결정 2026-03-19 감자결정 2025-12-09 전환청구권행사 2024-08-07 전환가액의조정(제15회차) 2024-04-26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5회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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